청도군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외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6.
청 도 군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1)
2. 과업의 범위 ------------------------------------(1)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7. 업무내용
-------------------------------------(8)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
----
------------
(8)
9. 보안사항
---------------
-------
----
-----------(12)
10. 근태점검 등 ------
----
---------
---
-
------
------(12)
11.
기타사항
-
-------
-----------
----
------
--
-----
(13)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
--------------------
(14)
2. 계약변경조건
---------
-------
----
-------
--------
(14)
3. 대가의 지급 -------
--------
----
----
------------
(14)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
---
-
--------
-----
--(15)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
---------------
---(16)
6. 세부수행업무 ----------------
---------------
---(19)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
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년중 초과 유입되는 하수량과 낮은 유입수질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불가, 청천·강우시 하수배출특성 파악, 처리구역 내 문제점 도출
•
하수처리시설 정상화 방안수립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행
•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증진
•
설계, 시공, 시공 후 단계의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각 단계별 업무 단절을 방지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복합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간의 인터페이스 조정을 통해 공종 간 간섭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 추진을 도모함
2. 과업의 범위
2.1. 과 업 명 :
청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2.2. 과업개요
• 위 치: 청도·화양처리구역(청도읍/화양읍/이서면/각남면)
• 공사규모
- 하수관로 교체 : D250~450mm, L7.98km
- 하수관로 비굴착보수: D300mm, L0.07km(전체보수)
- 하수관로 비굴착보수: D200~450mm, 684개소m(부분보수)
- 하수관로 매설 : D75~200mm, L=299.2m
• 용역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3 과업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1항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
시설계 도서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에 따른 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하수도CCTV조사, GIS구축용역 등의 일체 제반사업을 포함
한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
임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
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
행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
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건설사업관리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서에는 시방서를 포함하고 있음 : 용어정의 참조)
2.2 각종 관련 법령, 시방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지반공사 표준지방서(KCS 11 00 00)
·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KCS 14 00 0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KCS 61 00 00)
· 도로공사(KCS 44 00 00)
· 공통 설계기준(KDS 10 00 00)
·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 구조 설계기준(KDS 14 00 00)
· 내진 설계기준(KDS 17 00 00)
·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
· 터널 설계기준(KDS 27 00 00)
·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
· 도로 설계기준(KDS 44 00 00)
·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청도군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
도 하지 않
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은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
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 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
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
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작업 지시 요청에 합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발주청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의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시설물관리 이관
등)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소송 등의 분쟁 발생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사
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이탈
사유가 발생할시 반드시 발주청에 사전 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득하고,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중,「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이다.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
건
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분기가 시작되는 해당월의 첫째주 내에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기별 합동 점검 해당 월의
개별시행
은 생략)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하여야한다.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 항목부터 ‘라’ 항목까지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단, 발주청이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1회의 경우라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절(시공단계업무)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흐름도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와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
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담당자 업무 내용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주요공종은 동영상 촬영기록
기술지원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월간 또는 분기 평 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
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
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
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
상세하게 기록·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청도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및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및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
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교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40개월 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조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호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 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설계서 참조)는 산정된 금액 범위안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국토부 고시 2023-580호) 의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장주재비는 상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숙박비, 식비 등으로써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
나. 차량비는 원활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상주기술자의 공사현장 검측 및 발주처
협의 등의 이동 시 수반되는 차량의 경비로서 차량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정산하며, 주유비는 해당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3.4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 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로 설치공사임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한다.
4.4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자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 기준
작 성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검 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 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 행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검토,보고
․설계도서검토결과관련 합동회의
입 회
주 관
협 조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시 행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 성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 인
시 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승인
시 행
․규준시설 설치
확 인
시 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 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작 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 구
주 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 토
요 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 의
승 인
작 성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현지여건 조사
승 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 관
요 구
요 구
․공사착수 회의
주 관
주 관
주 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검 토
주 관
․공사 홍보 업무
․공사일정,공사방법,연락처 등 활동
확인,보고
시 행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 인
확 인
작 성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 수
보 고
․현장 정기교육
지 시
주 관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의견 제시
요 구
작 성
․민원사항
요 구
조 치
검토,보고
조 치
․발주청의 요청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주 관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요청
입 회
작 성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요 구
조 사
검토,보고
시 행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 관
협 조
협 조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시공자에 대한 요청
주 관
결과보고
․수명사항의 처리
지 시
보 고
이 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주 관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 행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 인
검토,확인,지시
보 고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확 인
작 성
․시공관리
․교통소통
검토,확인,보고
보 고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 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 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확인,요청
작성,협의
시행
․시공확인
요 구
확인,승인
요 청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 청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 구
작성,확인
․현장실정 보고
승 인
검토,보고
작 성
․암반선
확 인
요 구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시공관리
․특수공법
협 의
검 토
․기술검토 의견서
작 성
요 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 인
작 성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 인
주 관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확인,보고
요 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승 인
검토,확인
작 성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요청,보고
작 성
․발주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지 시
검토, 보고
검토,작성,보고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 보
검토,요청,보고
작 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 인
확 인
요 구
․계약금액의 조정
승 인
검 토
심사,보고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보고
작 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요청
작 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요청,검토,보고
작 성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 인
검 토
작 성
․공정현황 보고
검토,확인,보고
보 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 행
․안전점검
주 관
지도,감독
시 행
․안전교육
요청,감독
시 행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요청
작 성
․사고처리
요청,보고
조 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보고
․제보고 사항
보 고
작 성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 고
․검 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요청,재검사
시 행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 토
작 성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 성
․기성부분 검사
입 회
검사,보고
입 회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고
작 성
․예비준공검사
검 사
입 회
검사,요청,보고
보 완
․준공검사원
입 회
확인,보고
작 성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 행
․준공표지의 설치
요청,확인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 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 행
입회,검토
시 행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요청
의견제시
6. 세부수행업무
6.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
하여야한다.
6.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 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
하여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처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시공매뉴얼을 사전 수립하여 오접 방지 및 민원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
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
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9)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 추진공, 가시설 등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환경관리계획서
6.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6.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한다. 이때 가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
에서 정한 3급공공수준측량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상이하지 않을 시 시공자에게 측량결과를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현장대리인과 공동 확인(필요시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포함)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나)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6.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
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차량 정체 예방, 안전표지판 비치 계획 수립,
필요 시 우회도로(차도, 보도) 설치 여부
4)
소음·진동대책
5)
낙진·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인근대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8)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동절기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종합대책 등
9)
경상북도 청도군
에서 수립된 건설공사장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등을 준수하여 자연재해 예방
10)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주민의 피해 예방
11)
하천 둔치에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내의 공사시주민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위한 대책 및 우회도로 설치계획 수립
12)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및 농작물의 피해대책
6.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
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
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 검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 시 규격·성능·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합격 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
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
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철근․내충격PVC관․암거블록․PE삼중벽관․맨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 명기된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산성도(알카리
골재 사용금지)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 다.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동절기 레미콘 타설 시 동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내충격PVC관, 암거블록, PE삼중
벽관, 맨홀, 철근 등으로 설계된 중요 자재로 한다.
2)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청도군 물관리사업소)에
우선
의뢰토록 하고 시험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
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
여 시행전
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
하여
공사 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
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 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시험종목별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 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
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
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
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
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
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진행
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 강도
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
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 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운반 및 타설 과정에서 가수 하였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 하여야 하며,
해당 레미콘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25-21-80),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콘크리트 규격 및 현장배합 수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구조물 부위별 타설순서 및 타설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건조수축 방지를 위하여 양생포 등에 의해 장시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품질성능 및 사용조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양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시험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시험
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사양 및 반입 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6.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
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
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검
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 상세도는 준
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도면의 품질,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6.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
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
계획 공종·위치에 따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필요 양식
)
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
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 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상 가설
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
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하여 비치하
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설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
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
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
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
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항목(
CHECK LIST)
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항목(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사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항목을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항목을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항목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 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분산현장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성인 작업 구간의 분산성(비굴착 보수 684개소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 구간을 지구별로 그룹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순찰 동선을 수립한다
2) 현장관리를 위한 모바일 등의 실시간 공유 채널을 활용하여 각 분산 현장의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 굴착 및 관로 부설 등 주요 공종은 해당 위치별 작업 시간을 사전에 취합하여 효율적인 입회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6.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되면 빠른 시일내 암 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
하
여야 한다.
나. 암 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 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
질
및 지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
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
우
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
지하여
사후 암 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 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 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 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보고 양식
공 구
관로위치
부 위
E . L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도면,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6.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카메라의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감독수행․자료 정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6.17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
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카메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시험(슈미트 해머값 등)자료 및 현장촬영기록등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CD(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
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6.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12절 하도급)”
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된
전문 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의 준수에 대하여는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 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실시하여야 한다.
6.2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제반 안
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자체안전점검의 매일 실시여부와 건설안전점
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
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 보건법 제 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
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
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
점검
및 확인하고, 그 실적을 매월 발주청에 보고하며, 기록관리(서류보관)를 준공시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및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카)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확인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
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바)
현장안전검검결과 및 안전시설물 개선, 보완사항
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해하며, 현장 건설사업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동일한 종류
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
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감독하고, 환경영향
평가 보고
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
치도를
작성
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단위별로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후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에 매월 서면
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6.21 사고처리 및 기타항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는 등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체불노임 등 민원사항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와 공동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중대한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내 임금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해소촉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내역(산출서 포함)을 제출토록 하고 내용검토 후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신규단가는 품셈 및 관련 법규, 규정을 준하여 설계 후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라. 발생폐기물 관리 및 검측
1)
공사
부득이 현장
2)
또한, 반출물량의 운송차량 및 지정처리장 운송여부, 반출시와 입고시의 계근물량의
일치여부 등 발생폐기물 반출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6.23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요청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요청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2) 설계변경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 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한다.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한다.
3)
설계변경을 시행 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 변경 요청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은 설계변경 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24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현황 등(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지침)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업무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업무지침 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업무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업무지침 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업무지침 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업무지침 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업무지침 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업무지침 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
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업무지침 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업무지침 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업무지침 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업무지침 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업무지침 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나)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2)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a.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b.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c.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d.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해당 공사의 우기 시공조건 등 하수관로공사 시공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구간별, 단계별 건기 집중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Network, PERT-CPM
공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
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
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 관리 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 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
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
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
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2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통보를 하고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 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 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요청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 관리 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 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및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본 용역대가 중 직접경비 및 손해배상보험료는 관련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항목으로.상기 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주박차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 실제 과업 수행에 투입된 실비를 의미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된 증빙 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정산한다.
- 손해배상보험료: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실제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준공 시 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실시하고 이를 건설
사업 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
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 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 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 명령서 및 감독 명령 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요청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는
조치계
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결과
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 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 시에 정리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콘크리트타설 일지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등
6.28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
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6.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CD-ROM(CD) (용량 부족시 외장하드로 대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CD-ROM(CD)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30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6.28항 내지 6.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6.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회 수
수 량
비 고(제출기한)
월간 보고서
1회
2부
(CD 또는 USB 2매)
매월 7일까지
최종 보고서
1회
10부
(CD 또는 USB 5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유지관리 지침서
1회
10부
(CD 또는 USB 5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준공도면(A3)
1회
5부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CD 또는 USB 저장장치
(내역서,준공도면,각종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서류)
1회
5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공사과정 사진첩
1회
2부
(CD 또는 USB 2매)
공사준공 후 14일이내
일괄 제출 시
1회
2EA 이상
(USB)
발주처 및 유지관리 관계기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6.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
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청도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
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청도군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
관리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청도군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시행자 및 청도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완료 성과품 조서】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기타 관련문서 등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성적서와 각종 보고서 등 품질관련서류 일체
4. 검측대장 및 기록부등
5. 자재관리대장 및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등
6.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실적표 등
7. 재해 발생현황
8. 협의서류 및 내용 등의 관리대장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등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및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수행 기록부 등
11.
회의록․출근부․출장보고서․보고 및 검토 자료철․외부인사 현장 방문일지 등
12.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및 검사원․검사조서 등
13.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첩 등
14.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준공필증 등
15. 감리준공 보고서(매월, 분기, 최종)
16. 안전점검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종합보고서, 시방서
17.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18.
부대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발주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일체
19. 업무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지시서 등
20. 설계변경 등 관련서류
21. 유지관리지침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22. 준공설계도서(A3)
23. 준공 CD 및 USB
24.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