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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전자수의시담 공고

1.수의시담에부치는사항

가.사업명:2026년3분기실습재료도통기외214종구매

나.구매품목:규격서(견적서)참조

다.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21일

라.납품장소: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동부캠퍼스각학과

마.기초금액:금57,918,130원(VAT포함)

2.계약방법

가.총액(소액수의),전자수의시담,사회적기업대상계약입니다.

나.청렴계약제시행대상계약입니다.

3.수의시담대상자

가.나루코(주)(105-86-83329)대표윤재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102,1층(행신동,행신역)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

4.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따라미리 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나.본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조달청전

자입찰이용자등록을필한업체이어야합니다.

다.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미리지문

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견적서제출이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5.수의시담일시및장소

가.일시:2026.08.21.(금)10:00〜 2026.08.21.(금)12:00

나.장소: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개찰일시및장소:2026.08.21.(금)13:00이후/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동부캠퍼스

입찰집행관PC

※시스템장애발생시개찰이지연될수있음.

7.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8.청렴계약제안내

가. 우리 교육원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교육원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숙지하고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

로간주합니다.

나.최종낙찰자로 선정된자는소정의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고,계약체결시“청렴이행

공동서약서”및준공시“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작성후상호교환해야합니다.

9.기타유의사항

가. 수의시담 대상자는 본 공고, 사양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교육원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전산장비 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입찰참가수수료는받지않습니다.

라.계약상대자는낙찰일로부터7일이내도급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마. 본 제품의 납품은 규격서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라도 제품의

품질에대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내하자발생시무상교체를요구할수있으며,계약상대

자는이에응하여야합니다.

바. 본건에대한계약보증금 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

다.)

10.문의처

1.입찰공고및집행:총무부정승모(☎02-440-5513)

2026.08.2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별표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귀하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④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⑤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4.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5.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⑧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