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여수웅천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 건 명 : 2026. 여수웅천중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 10. 24.(토) ~ 2026. 11. 1.(일), [7박 9일]
□ 참가인원 : 17명(학생 15명, 인솔교사 2명)
□ 여 행 지 : 미국 시애틀 및 캐나다 밴쿠버 일원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참조
□ 용역조건
1. 국제교류 체험학습 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나. 숙박비
1) 학생: 캐나다 홈스테이 6박, 미국 호텔 1박
2) 인솔교사: 개나다 호텔 6박, 미국 호텔 1박
다. 중식 및 석식비:
- 학생: 중식 3회, 석식 3회, 그 외 홈스테이에 포함
- 교사: 중식 7회, 석식 7회
라. 입장료: 세부일정표 참조
마. 수송차량비: 공항 왕복 수송차량 1대(35인승 이상), 현지차량 1대(35인승)
-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바. 기타: 기사, 가이드, 인솔자, 여행자 보험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알선수수료)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나.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소 배정은 침실 면적이 3.3당 2명 이내로 하며,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가. 식당은 본교 참가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며 국제교류 운영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도시락 이용 시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교통편
가. 버스는 공항 왕복 수송차량 1대(우등 35이상), 현지차량 1대(35인승)이다.
나.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된 업체
또는 현지협력업체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여수웅천중학교 국제
교류 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라.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5년 이내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전에 차량안전점검표 및 운전자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등은 학교에서 제시
하는 날짜에 반드시 제출하고,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사. 운전자는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등의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운전자는 제복(정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 선박 및 항공탑승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
및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여행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나.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1) 여행사는 여수웅천중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체 여행일정 동안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 1명이 동행하되 해당 여행지
국제교류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여수웅천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전점검(사전답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에 반드시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숙소, 식사, 교통, 현지 체험처,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본교는 동일 지역 국제교류를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현장 사전답사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지 협력업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전 제반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전점검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학
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전점검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8. 낙오자의 처리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여수웅천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나.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기간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요원의
자격 및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응급구조대에 연락하고 응급
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한다.
마.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한국(여수)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바.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사.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 체험학습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금액(산출내역서)에는 교직원의 입장료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정산 시 공통경비(버스임차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인원에 따른 경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선박료, 입장료 등)는 실제 부담
(참가)한 인원(교직원 면제 부분 등)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다.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는 대금 정산 시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법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1.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
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마.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사.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입찰가격 산출 시 별도의 안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