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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지도경제)공고번호 제2026-201호

「어선원 재해보상 강화를 위한 당연가입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선원 재해보상 강화를 위한 당연가입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세부일정은 : 협의 후 변경가능)

다. 추정가격 : 200백만원 이내(VAT 포함)

라.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과업 내용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 조사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타당성 검토

- 당연가입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사항

가. 최근 3년*간「단일계약 2천만 원 이상 해양·수산관련 또는 정책성보험 분야 등

유사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최근 3년 기준 : 본 공고일로부터 3년

나.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유 자격업체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라.「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 물품,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 자문에

제공되는용역

마.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계약은대표자와체결하며, 계약이행에필요한자격요건은구성원공동으로입찰참가

자격을충족해야함

3.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일정(안)

가. 입찰공고 : 2026. 8. 21(금) ~ 9. 1(화) (본회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마감일시 : 2026. 9. 1(화), 17:00

다. 제출장소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7층) : 62,

최설 과장(02-2240-2945)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마. 입찰 제출서류

구 분수량비 고
제안서, 제안요약서
입찰참가신청서
제안회사 일반현황
용역수행실적(총괄표)
용역실적증명서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가격제안서
각서
청렴계약이행확약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용역입찰 유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각 5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A4 용지규격, 용역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호
‧제안요청서 서식 2호
‧제안요청서 서식 3호
‧제안요청서 서식 4호
‧제안요청서 서식 5호
‧제안요청서 서식 6호
‧제안요청서 서식 7호(인감날인 후 밀봉),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증서 제출시 가격제안서
와 함께 밀봉, 직인날인하여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호
‧제안요청서 서식 9호
‧제안요청서 서식 10호
‧붙임2 참조
‧접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 (가격제안서 제출시 주의사항)

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② 입찰보증금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현금, 외화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붙임 2)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고]

바.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사. 우선협상업체 선정 및 통보 : 2026. 9월 중

아. 계약체결 : 2026. 9월 중

※ 제안설명회 및 계약 체결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및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7조에 의함 ○

○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유의사항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14조에 의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계약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과 별첨의「제안요청서」참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후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와 우선협상

다. 제반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 입찰 및 과업지시서 등 일체의 서류와 관련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다.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바.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본회 계약규정 제55조「입찰의 무효」적용)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함.

아.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

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02-2240-2945)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정책보험부 보험제도팀(☎

02-2240-2945), 감사실(☎02-2240-338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