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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한재(유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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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물관리사업소)

湯湷 桤灧 湯湷 湯湷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湯湷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우리 군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 군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 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 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1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 을 원칙으로 하되(별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목품질, 토목시공) 등 5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우리 군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6) 우리 군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 기업, 준정부기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 에만 인정)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에 발주청과 사업명, 참여분야가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 중 하수도분야와 기타 토목분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 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 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하수도분야의 실적을 100% 적용한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하수도 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 일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 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평가 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 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 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 3)를 발급 받은 경우 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Ⅲ.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기준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1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2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5

업무의 전문성

1

교육훈련

1

소 계

60점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10

소 계

10점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3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제1호

1. 분야별 평가기준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1]

11

9

1

ㅇ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1.0

9.9

8.8

7.7

6.6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23]

13

9

◦ 1인 평가(토목 고급기술인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점 수

3.0

2.7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교육

훈련

1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나)해당분야경력

업무의 전문성

(다)교육

훈련

[10]

3

5

1

1

ㅇ 3인 평가(상하수도, 토목품질, 토목시공)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점 수

3.0

2.0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토목품질관리 기술지원기술인이 해당전문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단일건의 하수도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경력 24개월 이상일 경우 1점 부여한다.(해당사항 없을 시 0점부여)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

(서면)

6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 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氠瑢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건설

기술용역 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20미만

점 수

8

7.2

6.4

5.6

4.8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氠瑢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49%(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49%(70%×70%)

(2)용역

수행성과

2

ㅇ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처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氠瑢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하수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당 용역사업에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일괄 “1.6점”으로 평가한다.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1)영업( 업무)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건실도

3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氠瑢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1)개발

ㆍ활용

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 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氠瑢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氠瑢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氠瑢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氠瑢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氠瑢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0

1.0

0

(2)참여 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준공된 사업에 한함)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氠瑢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하수도분야에 한함)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氠瑢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氠瑢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氠瑢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氠瑢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氠瑢

발주기관장

직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