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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이수진 차장, ☎ 051-606-7446

2026년 8월 27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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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보험기간: 2026.11.28.(00:00)~2027.11.27.(24:00)까지

o소요예산: 금 삼억이천육백구십칠만원 정(금 326,970,000원정, 면세)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허용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 사전공개: 2026.8.21.(금)

2) 입찰공고: 2026.8.27.(목)

3)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10.7.(수) 17:00

4) 제안서 평가: 2026.10.8.(목) 14:00(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5) 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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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력 및 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8.27.(목)

o 접수마감일시: 2026.10.7.(수) 17: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므로 ‘선택안별 총인원의 합계금액’으로 제안서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8.27.(목)

o 접수마감일시: 2026.10.7.(수) 17: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1층, 인사부 노무복지팀 담당자 이수진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10.6.(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2026.10.6.(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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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10.6.(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보험업법」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

설계사 등 제외)

마. 공고일 현재 최근 분기(2026년 6월 말) 결산 공시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공시 기준)

- 다만, 금융감독원 공시가 지연된 경우, 전분기(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평가함

바.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자(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 가능)

사. 공고일 최근기준 년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8개 평가부문 중 양호 평가가 4개

부문 이상(단, 평가 주기제 도입으로 25년도 평가가 없는 보험사는 업체별 최근 공시기준 적용)이며, 미흡

평가가 전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적용

아. 공동수급 허용여부: 분담이행방식 허용 (세부내용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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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부수서식비 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포함)
1부별지 1호․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입찰참가신청서1부별지 2호․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가격입찰서1부별지 3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서류와 별도로
밀봉, 날인 하여 제출
* (붙임 2) 참조
** 우편(방문)제출 가격입찰서와 전자입찰 가격
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자입찰 우선 적용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1부별지 4호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총 8부별지 5호․ 원본 1부, 사본 7부
서약서1부별지 6호․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별지 7호․ 공동수급 시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모두 제출
경영개선통과안1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
보험업 영위 증명서류1부-․ 허가증 사본 등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법인인감증명서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사용인감계1부별지 8호․ 사용인감 이용 시 제출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각서1부별지 9호․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1부별지 10호․ 공동수급 시 제출
합의 각서1부별지 11호․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별지 12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별지 13호․ 낙찰자만 추후 제출(입찰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제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1부별지 14호
인권보호 서약서1부별지 15호
보험 약관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나라장터 출력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

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5.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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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기보 「계약요령」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기보의 보증사고기업

및 구상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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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총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고,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5.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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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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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0.8.(목)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 불가피한 경우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점수(20점)

※ 서비스제공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2) 제안서 발표(PT) 진행방법: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o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3)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기금의 공정성과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합니다.

-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10.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

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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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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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담당자(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노무복지팀 이수진 차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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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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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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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

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5. 추가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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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나. 담당자 : 인사부 차장 이수진(☎051-606-7446)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별지 1호 서식) 위임장 1부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1부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호 서식) 직원 단체보험 제안서 1부

(별지 6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별지 8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각서 1부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11호 서식) 합의각서 1부

(별지 12호 서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분담비율 내역 1부

(별지 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1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15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형사상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기금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

‘가격입찰서’ 재중(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

○○○ 대표자 (인)

법인인감 날인

<뒷 면>

(별지 1호 서식)

위 임 장

1. 위임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생년월일
위임사유전화번호

2. 대리인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전화번호

3. 위임사항

(예시) 입찰참가서류 제출 등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

찰(공고번호: )과관련한일체의사항(위임사항수정가능)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3.위임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급여명세서 등) 1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제 호입찰일자
입찰건명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납 부▪보증금율: 5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지급확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금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계약
조건 및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
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번호제 호입찰일자
입찰건명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금액
(면세)
금 원정(₩ )
계약(보험)기간2026. 11. 28.(00:00) ~ 2027. 11. 27.(24:00)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긴급) 기술보증기금 직원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입찰공고에 따라 상
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 붙임 :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작성양식 일부 변경 가능)

1. 제안사 현황

신용평가

지급여력 금융소비자 공동수급

구 분 상 호

비율 보호실태평가 비율

등급 평가기관

양호 0개

대표자

(미흡없음)

구성원

공동수급

(분담이행

구성원

방식)

구성원

구성원

2. 보험 가입자 현황

구분직업군선택안별 현황총계
A안
(기본형)
B안
(수술/치료/치과
강화형)
C안
(운전자보험
추가형)
인원연령
인원연령인원연령인원연령
사무직30446.226444.843045.999846
운전직2259
사무직17138.020236.017737.955037
477-468-612-1,557-

3. 보장 내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상해(재해)사망

4. 1인당 평균보험료 내역

구 분남자여자합 계
사무직운전직소계사무직
1인당 평균보험료

5. 보장항목별 세부 보험료 내역

보험료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여자

합 계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험료 내역(공동수급체 구성 시)

(1) ○○○○회사

보험료

공동수급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여자

합 계 비율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2) ○○○○회사

보험료

공동수급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남자 여자

합 계 비율

사무직 운전직 사무직

보험료 합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