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73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모집합니다.
2026. 8. 21.
漠杳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氠瑢
1
개 요
□ 공 고 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외부회계감사인
□ 대상기간: 2026~2028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연간 계약)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3개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사업연도마다 체결하며,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음(단, 2026회계연도 이전에 수행한 회계감사 기간은 연속감사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초금액: 연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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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 회계감사인 지원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 주요 과업내용
❍ 2026~2028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등 회계감사 수행
- 재무회계, 결산 조정사항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 자금운영 및 관리의 적정 여부
❍ 사업연도 중 중간감사 수행(1회 이상)
❍ 결산 전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공
❍ 행정안전부 주관‘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3월 법인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기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
※ 주요 과업은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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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및 심사(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일반사항
❍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9. 1.(화)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8. 28.(금) ~ 2026. 9. 1.(화) 18:00까지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제출 /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처 재무회계팀(☎ 042-610-2723)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본관 2층 재무회계팀
❍ 제출서류
-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 제안서 원본 1부 ※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제안서 전자파일(USB) 제출
- 신청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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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제안서
서식
제안서 서식자료
· 일반현황
서식 1
·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 2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서식 3
·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서식 4
·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서식 5
· 감사수행계획서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7
· 서약서
서식 8
가격제안서
- 회계감사 가격제안서 (사업금액 이내)
서식 9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회계법인만 해당) 또는 감사반등록증(감사반만 해당)
-
- 공인회계사 등록현황 증빙자료
자유서식
- 최근 3년 공공기관 감사실적 증빙자료
자유서식
- 최근 3년 제재·징계처분 관련 확인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제안서 기재사항 입증서류
자유서식
□ 심사(평가) 일반사항
❍ 심사일정: 2026년 9월 11일(금) 14:00(예정) / 대전시청(5층 행복실)
※ 평가일자 변경시 별도 통보
❍ 심사방법: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대면 심의⋅평가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8조 및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 신청 법인은 제안서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료(PPT)는 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회계감사인 선임: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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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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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평가
(3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15
10건
이상
(15)
8건
이상
(13)
6건
이상
(11)
4건
이상
(9)
4건
미만
(7)
정성평가
(70)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氠瑢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열람·공람하거나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은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모집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 시 결격사유로 회계감사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는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의·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결산 담당 (☎ 042-610-2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감사인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