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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6-2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적격심사(낙찰하한율 77.99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용 역 명용역기간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000호
노후임대
품질개선사업(인왕산현대)
이사지원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6.30.
기초금액 1,254,145,000
추정가격 1,140,131,818
부 가 세 114,013,1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08.21.(금) ~ 2026.09.01.(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8.26.(수) 10:00 ~ 2026.09.01.(화) 10:00
개 찰 일 시2026.09.01.(화) 11:00
개 찰 장 소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

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업종코드:760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화물차 운송 주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 원(부가세 포함)이상 이사화물운송용역 이

행(준공)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준공실적만 인정하며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실적 중 공동계약 수행 실적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빙자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관련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

격 가호 및 나호를 모두 갖춘 업체 중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대표사의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

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라.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

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

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및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 그 외 공동계약 관련,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

약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

영 요령”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투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4.08.12. 시행)〈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해 심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첨부참조)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

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

변조,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 적용 기준 안내

1) 이행실적(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이사화물운송용역 이행 실적

<참고사항>

A. 이행실적 인정 대상용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의한 이사화물 운송실적

B. 이행실적 인정범위: 단일 계약건으로 준공된 이행실적(실적증명서에 사업기간 명시되어야 함)

C.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차수가 완성(준공) 되어야 함)

※ 이행실적 평가 기준 금액 : 금1,000,000,000원(금십억원)

※ 실적 중 공동계약 수행 실적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실적만 인정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

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3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주지원부에서 최종 판단·결정하므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02-6940-8887)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30점)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중 입찰

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2024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자료」‘H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따른 기준비율(부채비율 142.66%, 유

동비율 81.62%, 매출액순이익률 –0.07%*, 자산회전율 0.73%)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매출액 순이익률 기준비율이 “0”보다 작으므로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

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

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비율

바. 입찰가격(30점)은「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단순노무 외의 용역) 적용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계획서 예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항목(입찰공고

시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예시 참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계

획서는『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와 안

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실천서약서, 산업안전보건공

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주지원부(02-6940-8887)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7절 5.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의 등록사항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계상 ·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장기

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및 기타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VAT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노인장기요양
21,007,36615,899,2593,803,4395,085,994398,0342,089,163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

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

며, 감독관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가지급에서 제외합니다.

※ 감액 발생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보험료 계상과 관련된 다른 항목의 금액도

함께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154,789원(부가세 미포함)(공내역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예: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구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

며, 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

액 조치합니다.

※ 감액 발생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된 다른

항목의 금액도 함께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업체는‘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

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

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

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

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

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

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

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아.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주지원

부(02-6940-8887),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랍니

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

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08. 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

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

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

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
계약 체결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

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

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

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