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2027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내역
| 공 고 명 | 2027학년도 예당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 3일), 경주 일대[세부 일정표 참조] |
| 기초금액 | 금176,839,120원(금일억칠천육백팔십삼만구천백이십원)(부가세 포함) (총 인원 368명(현재 기준 학생수 346명, 인솔교사 22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으로 정산.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4.(월) 10:00 ~ 2026. 9. 15.(화) 10:00 ※ 평일 9:00 ~ 16:00 제출,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예당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4.(월) 10:00 ~ 2026. 9. 15.(화) 10:00 제출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G2B) 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예정(현장답사일: 26.10.15.(목))(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예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현지답사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함. □ 체험학습지의 감염벙(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 기관 지침의 변경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분쟁 사항 발생 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함. |
- 1 -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나.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일정표 참고하여 증‧감 사항 추가 산정
1) 예정인원: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참가 인원은 증감 가능
2) 여행 경비 항목
| 연번 | 항 목 | 내 용 | ||||||
| 1 | 전세버스 임차료 | - 출고 5년 이내(권장) 성능이 우수한 대형버스 45인승 10대(3일 운행) ※ 예당고 <-> 경주 일대 왕복 및 3일 동안 경주 일대 체험 활동지 운행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운전기사 식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 모든 차량 동일 배치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 ||||||
| 2 | 숙·식비(2박 2식) | - 리조트 또는 콘도 이상(호텔 4성급 이상), 2박 3일, 세금‧봉사료‧강당 대관료 포함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 - 아침(2식),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생선 또는 육류 포함 | ||||||
| 3 | 외부식(5식) | - 떡갈비 정식, 자유식, 밀쿠폰, 고기뷔페, 초밥뷔페 | ||||||
| 4 | 여행자보험료 | - 최대 보상 한도 1억원. 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 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단위:천원/인당) 상 해 질 병 배상 구 분 사망/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사망/ 질병 입원, 통원의료비, 책임 휴대품 후유장애 처방조재비 후유장애 처방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 ||||||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사망/ 후유장애 | 질병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
| 금 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
| 5 | 주·야간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강사 | - 주간인솔 안전요원 10명(1반당 1명) × 3일 - 야간경비요원 5명 × 2일 - 레크레이션 강사 1명 × 1일 ※ 안전요원이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 ||||||
| 6 | 입장료 및 관람료 | - 첨성대‧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불국사, 경주월드, 경주루지월드, 플래시백계림 등 - 일정표 상에 있는 프로그램 참조 | ||||||
| 7 | 예비비 | - 긴급 의료비 및 비상시에 필요한 경비 | ||||||
| 8 | 위탁수수료 | - 행사 진행 수수료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 |
3)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숙식비, 차량비, 입장료 및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 2 -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
도에 둔 자여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7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예당고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평가(1차,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현지답사(2차,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 확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단 입찰내역 참고
[평일 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예당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055-6204)
라. 제출서류
1)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6] 확인서 1부
3) [붙임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8부(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A4사이즈, 상철)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기재 하여 별도 제출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A4사이즈, 상철)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8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
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4) [붙임9]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2023. 8. 22. ~ 2026. 8. 2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기간 내 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됨,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부.
6) 인력보유 증빙자료(인솔가이드,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레크레이션 강사 등) 관련 서류 1부.
(배치계획, 명단, 자격증, 안전교육연수 이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 확인 서류)
7) 최근 연도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포함) 1부.
8) [붙임10] 각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4 -
11)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3)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6)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8)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9) 숙식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 보험증권,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식단표 및 영양사 자격증 등)
20)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사항 등)
2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되,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단 입찰내역 참고
나.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 -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상단 입찰내역 참고
나.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상단 입찰내역 참고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고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현지답사평가 일정 등 학교사정에 의해 가격개찰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
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1차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현장답사 결과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6.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4(보험료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8055-6204), 과업지시서 및 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1학년부(☏031-8055-6318), G2B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2. 2027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2027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확인서 1부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8 -
10. 각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8. 21.
예 당 고 등 학 교 장
- 9 -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예당고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3일)
4. 장 소: 경주 일대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주 일대) 경비 내역
1) 경비는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학교 ↔ 경주 일대, 10대×3일),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식비(2박×2식,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외부식 5식,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5명×2일), 주간안전
요원경비(10명×3일), 레크레이션비(1명×1일),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기타경비 등 체험
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특성상 모든 계약 부분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숙박‧식사‧입장권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
조트급(상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전체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
어야 한다.
6)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8)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
하지 않아야 한다.
- 10 -
9)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0)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11)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2)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다. 식사 등
1) 2박 3일 일정 중 숙소식 2식, 외부식 5식을 제공함
- 숙소식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일정표 참고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1)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 의자 착석금지)
차량(가급적 5년 이내)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 색상,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11 -
2)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또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7학년도 예당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 규격 | 257mm×364mm(B4 이상) | 257mm×364mm(B4 이상) |
| 양식 | 2학년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예당고등학교 학생수 : 명 | 예당고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4)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5)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7)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8)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9)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0) 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
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2)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3)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4)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12 -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15)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1)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사망/후유장애 |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사망/후유장애 | 질병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바. 안전요원 및 레크레이션 강사
1)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0명, 야간 2일은 5명을 숙소에 배치한다.
레크레이션 강사 1명은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숙박형 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3)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4)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확인서) 안전교육 증빙서류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등 관련 서류를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체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세부 일정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
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13 -
다. 여행 일정 변경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 사정‧학습효과 등을 감안
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당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가. 여행사(용역 업체):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다. 안전요원
1)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안전 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4) 주간안전요원 10명과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5)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6)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7)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8. 낙오자의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 -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예당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중 예당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른 정산 서류로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라. 용역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용역 업체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대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12.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15 -
나.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가. 수학여행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 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 부장 및 담당자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 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라.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 16 -
[붙임 2]
예당고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 건 명: 예당고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참가 인원은 증감 가능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여행일정: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 3일)
4. 장 소: 경주 일대
5. 일정표
| 기간 | 지 역 | 시 간 | 세부일정 | 비고 |
| 1일차 5/10 (월) | 동탄→경주 | 08:10~12:30 | 학교 출발 → 경주 도착 | 휴게소 1회 |
| 12:30~13:30 | 점심식사 | 불고기 | ||
| 14:00~15:30 | 국립경주박물관 | 개별미션 | ||
| 15:40~17:10 | 첨성대 · 대릉원 · 천마총 | 조별미션 | ||
| 17:30~19:10 | 황리단길 자유시간 | 조별미션 | ||
| 19:10~19:30 | 저녁식사 | 황리단길 자유식 | ||
| 19:30~20:20 | 달빛기행(동궁과 월지) | |||
| 20:40~21:00 | 숙소 도착 · 방배정 · 짐정리 | |||
| 21:00~23:00 | 자유시간 · 점호 · 취침 | |||
| 2일차 5/11 (화) | 경주 | 07:00~08:40 | 기상 · 아침식사 · 숙소출발 | 숙소식 |
| 09:00~10:30 | 불국사 | 조별미션 | ||
| 11:00~18:00 | 경주월드 어드벤처 | 점심 밀쿠폰 | ||
| 18:30~20:00 | 저녁식사 | 떡갈비정식 | ||
| 20:00~20:30 | 레크리에이션 · 장기자랑 | |||
| 20:30~23:00 | 숙소 도착 · 자유시간 · 점호 · 취침 | |||
| 3일차 5/12 (수) | 경주→동탄 | 07:00~08:30 | 기상 · 아침식사 · 숙소출발 | 숙소식 |
| 09:30~10:30 | 경주 루지(2회권) | |||
| 10:30~11:50 | 미디어아트 플래시백 계림 | |||
| 12:00~13:00 | 점심식사 | 초밥뷔페 | ||
| 13:00~17:00 | 경주 출발 → 학교 도착 | 휴게소 1회 |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17 -
6. 여행 경비 항목
| 연번 | 항 목 | 내 용 | ||||||
| 1 | 전세버스 임차료 | - 출고 5년 이내(권장) 성능이 우수한 대형버스 45인승 10대(3일 운행)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운전기사 식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 모든 차량 동일 배치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 ||||||
| 2 | 숙·식비(2박 2식) | - 리조트 또는 콘도 이상(호텔 4성급 이상), 2박 3일, 세금‧봉사료‧강당 대관료 포함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 - 아침(2식),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생선 또는 육류 포함 | ||||||
| 3 | 외부식(5식) | - 떡갈비 정식, 자유식, 밀쿠폰, 고기뷔페, 초밥뷔페 | ||||||
| 4 | 여행자보험료 | - 최대 보상 한도 1억원. 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 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단위:천원/인당) 상 해 질 병 배상 구 분 사망/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사망/ 질병 입원, 통원의료비, 책임 휴대품 후유장애 처방조재비 후유장애 처방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 ||||||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사망/ 후유장애 | 질병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 |||||
| 금 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
| 5 | 주·야간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강사 | - 주간인솔 안전요원 10명(1반 당 1명) × 3일 - 야간경비요원 5명 × 2일 - 레크레이션 강사 1명 × 1일 ※ 안전요원이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 ||||||
| 6 | 입장료 및 관람료 | - 첨성대‧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불국사, 경주월드, 경주루지월드, 플래시백계림 등 - 일정표 상에 있는 프로그램 참조 | ||||||
| 7 | 예비비 | - 긴급 의료비 및 비상시에 필요한 경비 | ||||||
| 8 | 위탁수수료 | - 행사 진행 수수료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 |
- 18 -
[붙임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예당고등학교
제1조(총칙) 예당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 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경주 일대로 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0일(월) ~ 2027년 5월 12(수) [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예정인원은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식단표, 여행자보험 내역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학교 ↔ 경주 일대, 10대×3일),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식비(2박×2식,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외부식 5식,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5명×2일), 주간안전
- 19 -
요원경비(10명×3일), 레크레이션비(1명×1일),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기타경비 등 체험
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특성상 모든 계약 부분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숙박‧식사‧입장권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전체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
③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④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유효기간 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⑦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
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⑧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
하지 않아야 한다.
⑨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⑩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⑪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⑫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여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