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공고 제2026-21호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정책연구원 임차사무실 청소 용역
나. 수요기간 :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라.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24,0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 투찰하는 업체에서는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반드시 세부내역 산출 후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이상의 임금 지급 필수이므로 인건비 및 경비(보험료
등) 고려하여 견적금액 산정 필수) 견적 투찰 바람. 해당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
되는 업체 손해 등의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08. 24.(월) 09:00 ~ 2026. 08. 27.(목)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08. 27.(목)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계약담당자 PC
마.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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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기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 116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바.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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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됨
나.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
가격 확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
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
※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자부터 순차적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
라.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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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
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됨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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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동치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전산 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 락 처 | 비 고 |
| 인사총무팀 임덕규 | 053-770-0513 | ||
| 재무회계팀 김민정 | 053-770-0516 |
2026년 08월 21일
대 구 정 책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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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대구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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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
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
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 2.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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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
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정책연구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3.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
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대구정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정책연
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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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용역명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
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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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
하고, 대구정책연구원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
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국제 노동기구(ILO)가 권고하
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계약 이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공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지 등대구정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구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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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근근근로로로조조조건건건 이이이행행행확확확약약약서서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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