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120
홈페이지 : http://www.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공간정보 안심구역 고도화 인프라 구매
2)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품명 및 수량: 규격서 참조
4) 기 초 금 액: 80,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입찰서(규격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기간: 2026. 8. 27.(10:00) ~ 2026. 8. 31.(10:00)
② 규격서(제출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규격평가(예정)
① 일자 및 장소: 2026. 9. 2.(14:00) ~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②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①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규격평가 완료 후 (규격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 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담당관 PC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제품요약서 1부, 기타서류 각 1부.
2) 제출기간: 2026. 8. 27.(10:00) ~ 2026. 8. 31.(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규격서(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서(제출서류)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규격서(제출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
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목록
기타서류㉠(PDF파일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1식)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
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별첨 서식 활용)
서류㉡ ② 평가를 위한
ㅇ 제품요약서 1부(규격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참가업체는 규격서 제출 이후 규격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규격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참가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규격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 심사 결과 적격자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3)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경우, 규격입찰 심사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4)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
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
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
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
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사항: 정보보안운영처 이영구 선임(☎ 063-710-0450)
- 계약시항: 재무처 김혜원 대리(☎ 063-713-162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
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
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
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7)
기업민원신고 ❍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 kcsc01@lx.or.kr(☎063-713-1097), FAX(☎063-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
로 제출한 민원713-1109)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