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번호 제 호 ①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9.16.(수) 10:00 까지
② 입찰서 제출장소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최문경(☎02-6311-9318)
③ 우편입찰서 송달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최문경
용역 입찰 공고
※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09.15.(화) 18:00]까지 서울교통공사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제한입찰,국제입찰,일반용역 적격심사(낙찰하한율: 77.995%)]
※ 직접입찰 또는 우편 입찰은 공고문 <붙임 1,2,3>을 반드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 건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730일 | 기초금액 : 1,163,775,230원 추정가격 : 1,057,977,482원 부가가치세 : 105,797,748원 |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합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1,163,775,230 | 139,867,550 | 557,587,170 | 466,320,510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총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
나. 과업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과업문의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처 김수연(☎02-6311-963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다. 하자보증기간(율)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2%)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19,976,828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 전동차 마.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장작업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과업내용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 제출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09.14.(월) 09:00 ~ 2026.09.16.(수) 10:00 |
| 개 찰 일 시 | 2026.09.16.(수)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
❍ 제출기한 : 2026.09.1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메일로(차량정비처 김수연 ☎ 02-6311-9635, suyeon19@seoulmetro.co.kr) 제출
※ 사전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접수장소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나. 본 사업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 반드시 제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 외국인(외국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입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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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를 결정합니다.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8.)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별표 1 중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이행실적(37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① 실적 평가기준(금액):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금1,057,977,482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기준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② 실적 인정범위 :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차량정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나) 경영상태(30점) : 아래 ①~③평가방식 중 택1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있어야 함.
종합전자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무비율 :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나. 과업내용서 등 첨부파일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및 조경 서비스업」기준비율(부채비율:141.87%, 유동비율:139.52%, 매출액순
에게 있습니다. 이익율:2.03%, 총자산회전율:1.17times)에 의한 평가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
5.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3점)을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시 낙찰이 취소 될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수 있습니다.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마. 국외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국외소재업체가 입찰참가 내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다.「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류 중 국외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관
입찰보증금률은 5%, 계약보증금률은 10%로 적용됩니다.
할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장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
6. 낙찰자 결정방법
당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공증서, 기타 증빙서류 등) 내용의 한글번역공증을 반드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外) 실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8.) 에 의거 예정가격이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하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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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
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 29,228,434원 | 38,619,880원 | 3,840,214원 | 15,374,650원 | - |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
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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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12.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
16.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최문경(☎02-6311-9318)
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처 김수연(☎02-6311-9635)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68)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
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
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86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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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안내>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68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전동차 도장작업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관련하여부당한처분이나직원비리가있을경우신고해주십시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68
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 신고자는신분상비밀을철저히보장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26년 8월 21일
차량정비처장 신 성 길 (서명)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
계약처장 한 경 선 (서명)
- 9 - - 10 -
[붙임 1]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당사는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20 . . .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울교통공사장 귀하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교통공사장 귀하
- 11 - - 12 -
[붙임 3] [붙임4]
[별지 제1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총액입찰(시담)서(용역)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입찰(시담)일시: .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입찰공고번호 제 호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
역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입찰에 참
분류 일련 규격 또는 금 액
품 명 단위 수량 원산지 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
번호 번호 명 세 한글 또는 한자
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사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른 낙찰금액
의 2.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사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
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
합니다.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
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년 월 일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상 호 : 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
조달청등록번호 :
겠습니다.
대표자 성 명 : (인)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입찰참가 대리인 : (인)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 13 - - 14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
합니다.
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20 . . .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
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5 - - 16 -
[붙임5] [붙임6]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전동차 도장작업 용역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방지를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주52시간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족이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당사의협력사는강제노동을이용하지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등에관여하는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
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 소: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업 체 명: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대 표 자: (인)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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