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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82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08.21. ~ 2026.08.27.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8.25. 10:00 ~ 2026.08.27. 12:00
개 찰 일 시2026.08.27. 13:3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08.26.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주시기 바랍니다.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과 최종우 (☎ 02-500-7426)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서울대공원중온수
배관정비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461,680,000
추 정 가 격419,709,091
부 가 세41,970,909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359,495,629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과 최종우 주무관(☏ 02-500-7426) 본점이 경기도에소재하여야합니다.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전문건설협회) 자료 등

본 공사는 건축, 토목 구조물 공사와는 달리 설치된 기계장비(보일러)의 온수 공급을 전문적

으로 확인합니다.

으로 고려하여 배관의 이탈방지 · 타 배관 간섭 등 전문적인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험 등이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

요구되므로 기계설비 전문공사업체로 한정함’ 사유로 수요기관(서울대공원 시설과) 요청에 따

라 해당 전문 건설공사 업종(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도급을 제한합니다. 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

과 최종우 주무관(☏ 02-500-7426)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 ※ 문의사항 : 서울대공원 시설과 최종우 주무관( ☎ 02-500-7426)

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적용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 본 공사의 공사현장은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접근성 평가기준(+1점)에서 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만 접근성 점수(+1점)를 부여하

국민연금보험료 7,585,457 원 국민건강보험료 5,740,993 원

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비 3,672,95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4,366 원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35,475 원 안전관리비 837,000 원

사)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심사합니다.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주부서에 제출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다.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직접 지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④ 기타사항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공지사항에 등재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나. 하도급 계약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

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항및부칙」에따라착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도입하여현장근로자의근무일수등을기록·관리하는등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하여야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청구시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13. 입찰의 무효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시공상공종및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직종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 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 합니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 반드

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한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라.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하수급인으로하여금‘다’항의의무를이행할것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을따릅니다.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7. 기타사항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기준및청렴계약관련자료는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

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

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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