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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기 술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입찰건명: 「나라키움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전기설계용역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개찰일시: 2026.9.1.(화) 11: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2)

<자료 검색>

○ 과업내용서, 현장사항 등: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051-794-4023)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나라키움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전기설계용역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4일(공휴일 포함, 인·허가 기간 제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8. 1.4. 용역예정금액 : 203,328,000원(추정가격 184,843,637원 + 부가가치세 18,484,363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1.5. 공사예정금액 : 4,261,000,000원

1.6.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1종)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1.7.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2. 입찰 및 계약방식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전문,과학

약정합니다.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4.3.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설계용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명서에 의합니다.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계약 건에 한함)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공제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입찰참가자격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

5. 공동계약: 불허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6.1. 입찰참가신청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것으로 봅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6.2. 입찰보증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6.2.1.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서약서를 제

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합니다.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이상 6.2.3. 5/100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6.2.5. 납부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4.1.

6.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출마감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7. 입찰서 제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에 안내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8.28.(금) 09:00 ~ 2026.9.1.(화) 10:00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7.2.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7.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7.2.6. ±2%

내에서 산정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8. 개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1. 개찰일시: 2026.9.1.(화) 11:00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10.2.2.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9.2.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거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10.3.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여야 합니다.

13.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13.5.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

13.6.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되는 건축설계 용역업체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을 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11.2.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2]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3.8.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클린신고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제출

12.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및 공정하도급 이행

을 위해 다음의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청렴서약서 ②인권경영 이행서약서 ③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2026. 8. 21.

12.2. 적격심사 대상자는 동 서약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12.3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13.3.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

5억원 이상인 자

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5억원 이상인 자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202 . .

【붙임2】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

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

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

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

약을 체결한다.

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

목적으로 한다.

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

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

가치가 있는 것

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

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

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

미치지 아니한다.

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

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

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거나 이전할 수 없다.

【첨부 1】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년 월 일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No. 보유자 이메일

1 전화번호 : 전화번호 :

2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인)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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