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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6-27호

「모두미술공간 전시조명기구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총액)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ㅇ 과업, 평가, 협상 관련 문의 : 전시장운영부 (02-760-9786)

ㅇ 입찰, 계약 절차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02-760-9729)

ㅇ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모두미술공간 전시조명기구 구매

금33,440,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30,400,000원 + 부가세 3,040,000원

품명 및 수량 규격시방서에 따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수급 불허 분할납품 불허

견적서제출방법 전자견적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계약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8.21. 15:00 ~ 2026.08.27. 10:00

개 찰 일시 : 2026.08.27. 11:00 / 장소 :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2. 견적서 제출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 사유가 없는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50403(무대조명기구)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

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음.

3.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4.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제출은 무효 처리함(본 공고문 내에 당해 법령의

각 조항을 열거하지 않기에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야 함)

나. 제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

우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

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동일 가격의 최저가 낙찰자가 있을 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1)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2) 낙찰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6.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의 이행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 됨.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

약서(서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공고에 참가한 자는 우리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

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나.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

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은 견적 제출 참가자가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법령의 해석에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우리원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

다. 별도 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않기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

게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스템 콜센터로 직접 문 바

라며, 시스템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견적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