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44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물품) 구매입찰 공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총액)경쟁 / 적격심사)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36호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재정정보시스템(SAP) 구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운영지원부 주임 백민주 (☎ 052-704-7714, FAX 0502-267-1210) 13.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등 : 수요부서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산개발팀 과장 이현준 (☎ 052-704-7795)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6. 8. 27. 10:00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 : '26. 8. 31. 10:00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6. 8. 31.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않겠습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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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개요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전산개발팀) 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로 입찰참가 등
록한 자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재정정보시스템(SAP) 라이선스 구매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 일반(총액)경쟁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품 명 : SAP Professional User(Oracle Runtime DB포함)
를 소지한 자
사 업 예 산 : 265,93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추 정 가 격 : 241,7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가 불가
수 량 : 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하는 자
인 도 조 건 : 규격서 및 특수계약조건에 따름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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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
1) 입찰 시 제출서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5)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 --------------------------------------------------------------------------------------------------------------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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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불가)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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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규격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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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 6.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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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
공개합니다. 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10. 기타사항
8. 입찰무효 --------------------------------------------------------------------------------------------------------------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9. 불공정행위 금지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
하는 행위 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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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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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m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m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m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 . . .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서약자: ○○○사 대표 ○○○ (인)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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