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376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숨수건) 구매 및 배송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8. 2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숨수건) 구매 및 배송
1-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1-3. 규격 및 사양: 과업지시서 참조
1-4. 기초금액: 금23,021,700원(추정가격 20,928,818원 + 부가세 2,092,8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10:00 ~ 2026. 8. 27.(목) 10:00
3-2. 개찰일시 : 2026. 8. 27.(목)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화재대피마스크(세부품명번호:
46182003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포장·배송이 가능한 업체
4-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4-1-1.~4-1-2.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8-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 제출의 무효
9-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2-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 규격 및 사양 등 과업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주무관 임재성(052-210-587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배상미(052-210-5855)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
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
시결정이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
약서류의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
종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
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
련하여10일 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
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
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
이상을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
급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
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총괄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