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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찰 사유서
■ 개 요
◦ 공 사 명: 의령여자중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본관동 개축 전기공사
◦ 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 사업비: 도급액(금876,414,000원, 부가세 포함)+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금137,833,000원)+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금197,280,000원)+한전 시설 부담금 사용 전 검사 수수료(금36,536,000원)
■ 목 적
◦ 의령여자중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본관동 개축공사를 통한 환경개선에 대한 전기공사
■긴급입찰 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관동 시설물 안전 등급(D)이 구조 위험시설물로 해당이 되어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업비의 조속한 시행 추진 필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