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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7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간

마. 용역금액 : 금4,438,1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

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바.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

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과업별 분담비율(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는 엔지니어링부문에 한하여 적용)

엔지니어링부문측량부문지질조사부문비 고
95.87%1.78%2.35%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사.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일 시 : 2026. 9. 4.(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

2) 장 소 :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상수도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이메일, 우편, FAX, 퀵서비스 등 기타방법 불가)

4) 신 청 인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제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참가등록 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그외 면허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분담비율 명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대표회사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용역사명 미기재))

5) 자기평가서 2부

※USB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고시 [제2025–1434 호]

「경상북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안동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경상북도 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

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라.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기간, 용역비 등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안동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안동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국 상수도과 ☎054-840-5729

-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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