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기한) 본 계약특수조건은 ㈜SR 2026년 역사 등 운영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주식회사 에스알을“발주자”라하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4조(용역대금 정산 및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대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수행에 대한 실적자료(이하“기성자료”라 함)를 기준으로 정산하며,“계약대상자”는 전월 기성자료를 익월 2일까지“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발주자”는 5일 이내 기성자료를 검토 후 기성대가를 확정하며,“계약상대자”는 확정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월 말일자로 발행한다.
3. 그 외의 정산관련 기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27조, 29조, 30조에 따른다.
4.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되 물가변동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노무비가 변동할 경우 변경된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한도로 적용한다.
②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발주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체결 시 연도별 위탁비용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직원의 급여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매년 12월 재결정한다. 단, 위탁비용 미확정 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자의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인건비는 해당 월 용역대금에서 차감한다.
③ 코레일테크(주)의 내부사정에 의해 위탁비용 일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시 상호 협의하에 해당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위탁비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 2(2026년도 계약금액의 조정) ① 2026년도 위탁비용 인상률 확정 이전까지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② 2026년도 위탁비용 인상률 확정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 변경 시 ㈜에스알은 코레일테크(주)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변경일까지 위탁비용 변경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서류 및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본 계약에 대한 계약서류 및 계약상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
3. 설계서 또는 과업지시서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종업원의 신분)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개별합의서」정한 임금기준을 따른 임금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11조(용역업체 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붙임1]의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제출 해야한다.
제12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楴䵴 제13조(분쟁)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楴䵴 제14조(계약 해지 및 만료 시 준수사항) 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해지 및 만료 시“SR”에서 정상적인 위탁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SR”의 요청에 따라 계속작업을 하여야 하며 위탁비용은 전 계약에 준하여 지급한다.
2.“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지, 도면, 문서, 기술서류 등 일체의 서류와“SR”에서 대여 받은 자재‧장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에서“SR”에 지불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SR”은“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위탁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楴䵴 제1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역사 및 승무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S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검토하고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SR”이 지원할 수 있다.
② Ǵ Ā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SR”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역사 관할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소유권은 “SR”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 판매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④ 계약기간은 年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2026년도 계약 갱신 시 “발주자”의 사업여건에 따라 적정 인력 산정을 재검토 한다.
[붙임1]
氠瑢
汤捯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개별합의서」정한 임금기준을 따른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氠瑢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汤捯 捤獥 慤桥 【별표 12】
腤 Ȁ 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慤桥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 Ȁ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SR(이하 ‘회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회사의 사업주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 운영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등)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회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회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1조의 안전수준평가 결과 85점 미만일 경우 평가 지적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해소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해소 후 재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획득할때까지 공사 또는 용역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회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성평가 방법을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매년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정기적 안전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3.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
4.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 조치
5. 각종 안전장구와 공‧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6.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
7.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8. 최근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9.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수행능력평가 등의 실시) ①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
회사의 산업안전관리부서 및 사업주관부서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한 안
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수행능력평가의 정량 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실행수준, 운영
관리, 재해발생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항 등 총 5개 분야 13개 평가항
목을 대상으로, 도급작업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
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 시 ㈜SR 안전본부 부장급 이상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안전수행능력평가(또는 제안서평가) 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평가 자료로 한다.
⑤ 세부평가 기준 및 계획은 산업안전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관부서에서
결정하여 계약요청 시 계약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회사로부터 반기 1회이상 안전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는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총 4개 분야 12개 평가항목으로 도급작업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시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회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 ‧ 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 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회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작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법 변경, 가시설의 설계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환경)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협조해야 한다.
② 회사의 사업주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7조(안전보건 조치 이행)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회사 및 계약상대자는 각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8조(산업재해 현황 제출) 회사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의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청구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용내역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1] 歭扯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예시)
□ 평가항목 및 기준
氠瑢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비고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SR과 수급업체 간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소계(A)
20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지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SR의 지도조언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B)
浵╦ 40 浵ࡦ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SR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비 및 피해최소화대책
5
소계(C)
20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소계(D)
20
합계(A+B+C+D)
10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SR과 수급업체 간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① ‘우수’
- SR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업체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를 포함함
② ‘보통’
- SR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업체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 결여됨. 또는 SR의 안전보건방침과 상호 어긋남
2. 계획수립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① ‘우수’
- SR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SR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SR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SR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해 본사 및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SR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 ‧ 폭발 ‧ 질식 ‧ 중독 ‧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 중 ‧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SR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SR의 안전보건 지도 ‧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 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회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이 포함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SR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SR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 신호 및 연락체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SR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SR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SR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쳬게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SR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SR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 산정하고,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