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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1호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

전자조달공고 제R26BK01692901-000호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건설부문전기부문환경부문기계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전기설비수질관리일반산업기계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김포

시에서 시행하는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안내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술사 전문분야

건설부문환경부문기계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건축전기설비수질관리일반산업기계

2026년 8월 2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가. 사 업 명 : 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

나. 시행기관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

다. 사업개요 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 ○ 사업비 : 금3,174,200,000원 (VAT 포함)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

○ 위치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세부품명:측량

2. 입찰참가 자격

용역 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과업별 분담비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합 계엔지니어링부문측량부문지질부문비 고
100%97.1%1.2%1.7%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첨부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8)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도 제출)

9) USB 1개(“7)~8)”서류 저장)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경기도 건설엔지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나.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의하여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한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미만인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점수를 적용합니다.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9. 2.(수) 10:00 ~ 16:00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 적격심사기준(100점)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64점)+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사업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책임및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

1)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1점)는 시행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

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

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

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제출하는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

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

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김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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