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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삼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삼척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026학년도 삼척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테마학습여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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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누리집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汫╨ http://www.gwe.go.kr 汫h )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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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6학년도 삼척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용역현장

제주도 일원

용역기간

2026.10.26.(월) ~ 2026.10.29.(목)(3박 4일)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652,900원

80,577,173원

75,727원

☞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사항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12명, 교사 7명의 항공료, 여행자보험료, 식비, 공항이동차량이용료(41인승/4대), 현지차량이용료(41인승/4대), 숙박비, 식비(중식 4식/석식 3식), 체험료 및 입장료, 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안전요원 및 인솔직원 경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계약

참가인원은 변동될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부일정(코스)은 현지상황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윤(알선수수료)을 포함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계약 이후 제출하는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권 및 탑승수속은 낙찰자가 대행하여야 합니다.(비행기 탑승시간은 과업설명서의 일정표 참조)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견적입니다.

다.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 汫h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견적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16:00 ~ 2026. 8. 2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1:00, 우리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을 숙지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제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우리 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누리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누리집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바. 기타 문의사항 : 삼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33-570-8712)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특수조건 1부.

3. 현장체험학습(테마학습여행) 산출내역서 1부.

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5.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2026. 8. 21.

삼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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