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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8.

桤灧 湯湷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목 차 -

【제1편 일반사항】

제1장 개요

1.1 목 적 絰 ȃ 3

1.2 적 용 범 위 絰 ȃ 3

1.3 용어의 정의 絰 ȃ 3

제2장 과업 내용

2.1 개 요 絰 ȃ 5

2.2 실시설계 과업 絰 ȃ 5

【제2편 용역성과품 작성기준】

제1장 개요

1.1 범 위 脤 ȃ 13

1.2 업무의 구분 脤 ȃ 13

제2장 실시설계

2.1 업무의 범위 脤 ȃ 13

2.2 조 사 업 무 脤 ȃ 13

2.3 계 획 업 무 脤 ȃ 17

2.4 설 계 업 무 脤 ȃ 20

2.5 성과품 작성기준 矄 ȃ 32

潴景 【제3편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 입력방법】

1.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 포함 사항 䧠 ȃ 34

2. 교통안전시설 관련 공사지침서 표기사항 䞈 ȃ 35

3. (참고자료)보행자전거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업무내용 ➨ ȃ 36

【제4편 별지 서식】

1. 착수 신고서 葸 ȃ 38

2.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 慐 ȃ 39

3.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ȃ 40

4. 보안각서 讀 ȃ 41

5. 실시설계 작업 총괄(준공) 昀 ȃ 42

6. 실시설계 세부내역 癨 ȃ 43

7. 월별 실시설계비 내역 潠 ȃ 44

제1편 일반사항

潴景

제1장 개 요

1.1 목 적

본 과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최적의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본 과업의 적용범위는 도로상의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증진시키며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수행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말한다.

1.3.2 승인기관

승인기관이라 함은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최종 확인부서인 감독부서를 말한다.

1.3.3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실시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1.3.4 조사업무

조사업무란 사업진행의 타당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 명시한 내용들을 조사,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업무를 말한다.

1.3.5 기획 업무

기획 업무란 조사업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 비교․검토하여 사업 단계별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안을 선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3.6 설계업무

실시설계업무는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공사지침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한다.

1.3.7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각 설계도면에는 설계자의 소속, 성명, 자격 및 서명을 기재한다.

1.3.8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관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은 공사지침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진 것에 의한다.

제2장 과업 내용

2.1 개 요

2.1.1 목 적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신호기 설치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2 적용범위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전반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2 실시설계 과업

2.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대상지역: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3.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9.31.일까지로 한다.

4. 과업범위

(1) 교통신호기 및 노면,표지 시공에 대한 실시설계

1) 교통신호기(신호제어기)시공

2) 노면 및 표지 시공

3) 선로 및 전송시설(전기, 통신, 신호) 시공

4) 관로시설 시공

5) 접지시설 시공

6) 기타 부대시설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5.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은 발주기관(승인기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대상 및 지침은 발주기관(승인기관 포함)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검증 방법 등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필요시)

(1) 본 과업은 일정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에 대한 확장 신설․이설․철거․개설공사 전반에 걸쳐 행하는 실시설계로서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종사자 구성

1) 계약상대자는 설계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를 분야별(전기, 교통)로 선임하여야 한다.(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3) 계약상대자의 업무과다로 인한 설계종사자 수급이 곤란한 경우 단위 사업별 설계기간은 발주기관(승인기관 포함)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통규제사항이나 긴급 복구 등 긴급 공사를 요하는 사항을 실시 설계하는 것으로 단가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 시공지시가 가능하도록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시공지시별 작성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통합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실시설계성과품 3부와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예정원가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공종별 공임을 내역 작성시 적용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 경우는 발주기관(승인기관 포함)에게 보고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산출하여 단가공사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 포함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④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수행관련 일체 서류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인원 및 장비 등 확보

1) 설계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사무용품 구비(컴퓨터, 캐드 등)

2) 인원 및 장비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내용을 제출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기관은 설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업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2일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계약상대자가 정산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용어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설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15.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2)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지침서에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제시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반영

(7)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 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2 조사업무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3 기획 업무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2.2.4 설계업무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계획예산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사업규모를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2.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도면

(2)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3) 공사지침서(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이 계약시 적용권장한 공사지침서)

(4) 지장물 도면 및 조서(필요시)

(5) 기타(각종계산서 및 시공 상세 설계도면 등 일체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2.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기관(승인기관 포함)이 분야별(신호기 등)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분야별(신호기 등)로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CAD Progra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설계도면은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 서울특별시, 2011.7」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시공지시별 작성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통합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실시설계성과품 3부와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6. 설계도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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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1,000만원 이하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5,000만원이상

1억이하

1억이상

3억이하

3억이상

6억이하

일 수

10

15

20

25

30

* 설계일 수: 설계도서 제출 기한 내 들어있는 법정공휴일은 설계일수에 포함

단, 설계도서 제출일 마지막날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법정공휴일 다음날이 제출일

* 지하구조물 조사 기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제출 기한 조정

2.2.6 용역대가의 조정 및 부정당업체 지정

1. 용역대가의 지급

(1) 용역대가는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 지급한다.

(2) 월 용역대가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계약금액/계약월(한달은 22일)

2. 용역대가 조정의 제한

(1) 해당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조정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설계원이 설계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조정할 수 없다.

3. 계약의 해지

(1) 계약이후 용역수행자의 인적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유지보수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과업지시 또는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편 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제1장 개 요

1.1 범 위

이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하며, 이 작성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각 공종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설계 기준서를 참고로 작성하도록 한다.

1.2 업무의 구분

1.2.1 실시설계

본 용역은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통신호기 이설 및 보행신호등 신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실시설계로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고 상세 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제2장 실시설계

2.1 업무의 범위

실시설계는 실제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는 현장조사 결과 교차로 기하구조,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신호기 등)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조사 업무

2.2.1 현지 조사 및 답사

계약상대자는 신호기 설치장소의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현장조사․답사를 통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기존 시설물, 전원 및 통신망 구성, 도로굴착(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자료), 재사용 시설물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교통측면 조사

1. 교차로 기하구조

(1) 교차로 기하구조는 신호시간 설계시, 현시결정 수행시 황색시간, 보행자 신호시간, 좌회전 등 신호운영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수집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접근로의 폭, 차로 수

2)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의 길이

3) 교차로 폭원

4) 차로의 이용형태

5) 인접 교차로간의 거리

6) 기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등

(2)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의 선형, 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통규제 조사

(1) 사업구간 해당 계획지역의 실시설계 완료 후 교통규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사시행 착오와 공사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점(위치)

2) 신호체계(운영 D/B, 현시)

3)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2) 현 교통규제 사항이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건의한다.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안

4) 대 책

2.2.3 시설측면 조사

1. 공통사항

(1) 사업계획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은 신설, 철거, 이설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신호제어기

2) 신호등 및 신호등 지주

3) 선로 및 전송시설(신호, 통신, 전기)

4) 구조물(좌대, 핸드홀, 기초앙카 등)

5) 기타시설(차광막,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자작동신호기 등)

(2) 철거대상 시설물은 사용가능 물품과 불용물품으로 분류 조사되어야 하며, 사용가능 물품의 경우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신호제어기

2) 구조물

3) 안전표지 시설

4) 기타 부대시설

(3) 현 시설물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고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사항인지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개선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고 지시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현 시설물 등의 개선사항이 있다면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제어기

(1) 신호기 설치위치 선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1) 전 방향 시계확보가 용이한 곳

2) 관로 및 선로(신호, 전원, 통신)구성이 용이한 곳

3) 장마철 침수되지 않는 곳

4)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5)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을 것

6)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2) 교차로 형태에 따라 등기구동부(LSU) 소요량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선로시설

(1) 사업계획지역에서의 교통신호제어기 공급용 전원 구성은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명(수전 가능한 변대주나 TR위치 지번)

2) 변대주 번호 및 TR번호

3) 한전지점 명(연락처, 담당자)

4) 수용가번호(기존 수전지점 재사용 시)

(2) 교차로내 각 방향별 신호등이 ○색 ○조인지와 부하전력을 조사하여 신호, 전원 인입선 굵기를 결정,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연등포함)

(3) 통신선 구성은 아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명(핸드홀 또는 종말단자 지번)

2) 핸드홀 및 종말단자 번호(케이블 번호)

3) 통신망사업자 명(연락처, 담당자)

4) 전용회선번호(기설 구간)

5) 무선 전용망구축 여부(무선통신 단말기와 인터페이스 보드)

(4) 모든 선로시설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공사 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로 조사되어야 한다.

4. 구조물 및 관로시설

(1) 모든 구조물 및 관로시설은 국유지 및 시유지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종 류

2) 용 도

3) 크기 및 거리

4) 사유지 저촉여부

(2) 보․차도의 구조물 및 관로설계는 도로법규에 의한 도로굴착공사 가능여부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협조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득이 사유지를 점용할 경우 법적 근거인 자료를 열람 및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점유되는 토지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조사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2)항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공사 시행중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공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야 한다.

(6) 모든 관로는 현장 조사시 최단거리, 최적의 루트로 선정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민원이 야기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를 조사하여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차량 및 보행등 지주 기초앵커는 현 핸드홀에서 선통 여부를 조사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통신선 및 검지기 휘더선 포설용 관로주위는 전력유도의 영향은 없는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중앙센터

(1) 중앙 및 지역간 통신망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용 회선망이 없거나 전용회선 구성이 어려워 중앙관제가 불가한 지역에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무선통신 단말기와 인터페이스 보드를 이용한 온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조사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교통운영 및 시설사항 평가

교통측면 및 시설측면 조사를 토대로 다음 사항 등을 검토 결정한다.

1. 해당 계획지역(지점)마다 시설물이나 신호운영방법 등이 현행법이나 기준 등에 위배되고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민원야기 및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 구간내 현 교통규제 사항이나 예정사항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재 규제 요청하여 시설개선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현 시설물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이 잘못되어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요소는 없는지 현장조사나 자료를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으로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2.3.3 구조물 설계검토

1. 콘크리트 구조물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콘크리트로 시공되는 모든 제어기 좌대, 지주기초, 핸드홀 등을 현지타설 방법과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2. 지주(차량, 보행)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지주 신설 및 교체가 필요한 곳에서는 교차로 기하구조 조사자료를 토대로 차로폭, 신호등(2색, 3색, 4색) 가닥 수 등을 감안하고,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이 권장(제공)한 공사지침서를 고려하여 지주규격(Ø350~Ø125)과 신호등 부착대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핸드홀(신호용)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교차로 중요도 및 신호등 수를 고려하여 각 방향별 신호, 전원, 통신케이블 가닥수를 산정하여 핸드홀 규격을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3.4 시설물 재사용계획서 작성

사업대상 구간 내 교체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및 현품 상태를 파악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재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5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작성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전 단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관로시설 및 구조물 설계사항 등이 공사시행 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조하도록 한다.

2. 이때, 도로관리청에서 주재하는 도로굴착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필요시), 심의회에서 사업구간 내 도로굴착 불가 구간이 발생될 경우 재설계하여야 한다.

2.3.6 설계기준 작성

1. 본 설계기준은 아래 열거한 법령 및 지침과 공법은 가장 최근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기준을 작성한다.

[신호기 분야]

(1) 도로교통법

(2) 경찰청 훈령 및 예규 또는 지시

(3)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4)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경찰청)

(5)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6)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7)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설계기준

(9) 전기사업법

(10) 전기설비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11)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교통부)

(12) 한국전력설계기준

(13) 도로법

(14)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16)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17)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18)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

(1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연구

(21) 서울시 교통신호지주 표준 도면

(22)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 상기 계획을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2.3.7 관계기관 협의

1. 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 조건

1. 조사․계획단계에서 수행된 규모, 설계기준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계획단계에서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조사․계획단계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관로루트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검지기 유무를 파악하고 기재한다.

6. 주요 구조물 및 주요 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7.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지침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지침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8.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9. 설계도는 1:1,000으로 작성함을 기본으로 한다.

10. 지장물 이설이 필요시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4.2 신설교차로 교통량 조사

계약상대자는 신설(이설)되는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장소(교차로)에 대해 조사업무시 수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3 교통신호제어기

1.『교통 신호 제어기 규격서』에 제정된 표준 교통 신호제어기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기하구조(연동구간 포함와 신호현시를 고려하여 등기구동부(S.S.R) 소요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신호제어기 접지설계

4. 제어기 좌대 설계

2.4.4 신호등,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경보등 등

1. 신호등(차량, 보행, 경보등)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한 설계

2. 차량보조등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주어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4.5 핸드홀 설치

1. 핸드홀 규격은 800×800×800×100㎜ 또는 600×600×750×100㎜로 설계(가로×세로×높이×두께)

2.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보․차도 경계석에 근접해서 설계하고 연동구간 기준은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핸드홀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4. 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반드시 철거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5. 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PE104㎜×2 (PVC 200mm×1) 배관에 발포지수제를 주입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2.4.6 지주설치

1.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 도면』을 준용하여 설계

2. 규격별 지주 설계(아연도금처리 적용)

3. 지주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로 선정 설계

4. 지주 기초앵커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설계

5. 지주의 접지 설계

6. 횡단보도 신호등은 통합지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2.4.7 케이블 시설

1. 선종 및 굵기는 용도별 소요전력 및 전송신호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2. 가공 가설시 애자밴드(지선밴드 포함) 적용 설계

3. 모든 케이블 및 전선의 중간접속이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4. 신호케이블 소요조수 산출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각 방향별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차량등 신호케이블 단독구성

2) 각 방향별 보행등 신호케이블 단독구성

3) 각 방향별 배면등이 있을 경우 신호케이블 단독구성

5. 신호등기 케이블의 소요 전력을 판단하여 규격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연등구간도 이와 같다.

6. 통신 인입케이블은 공급단자에서 신호제어기까지 거리를 고려하여 절연 및 도체저항이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굵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7. 모든 케이블 구성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케이블 구성에 있어서 지중화가 불가능한 경우 도로여건에 맞도록 가공 구성하되, 케이블중량에 알맞은 강연선(조가선) 사용으로 처짐이 없도록 설계

9. 설계기준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4.8 관로시설

1.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 PE∅100㎜ 2공 또는 PVC∅200㎜관 1공

2. 핸드홀과 핸드홀 간 도로횡단구간은 스틸관∅104㎜ 2공 또는 PE∅100㎜관 2공 설치

3. 핸드홀과 핸드홀 간 보도구간은 PE∅100㎜ 2공 설치(현장여건에 따라 1공 가능)

4. 핸드홀과 신호등 차량지주 간 PE∅100㎜ 1공 설치

5. 핸드홀과 신호등 보행지주 간 PE∅54㎜ 1공 설치

6.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및 통신주(통신맨홀)간 PE∅54㎜ 1공 설치

7. 관로구성 시 경고테이프와 인장선(예비관로) 포설토록 설계

8. 통신 및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 타기관 시설물과 연계 시 그 기관의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시공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차도 굴착 구간은 스틸관 또는 PE, ELP, 보도 굴착구간은 PE, ELP을 설계

10. 굴착공사

1) 보⋅차도 구간 굴착 깊이는 도로법에 의거 설계 적용

2) 도로포장 종류별 굴착방법 설계

3) 잔토처리와 건설페기물 처리 관련 사항

4)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관련 사항

11. 상기 관로시설 설계기준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4.9 기타사항

1. 해당 계획지역(지점)에서의 교차로내 차량 및 보행등 철주에 부착된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교통안전표지 등 모든 시설물은 철주 교체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신호제어기 공급전원을 상용전력 단상 100V사용 장소에는 제어기 교체시 공급전원을 단상 220V 변경 적용하고, 교차로(연동구간 포함)내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의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업무 단계에서 수립한 시설물 재사용 계획서를 토대로 설계도면에 표기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신호제어기, 좌대, 철주, 철주기초, 신호등, 케이블류, 음향신호기(리모콘겸용), 잔여시간 표시기, 핸드홀 등

4. 교차로 내 재사용 구조물(철주, 제어기 좌대)은 상태를 파악하여 도색이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교통량 조사보고서(신설장소 만 해당, 필요시)

2. 설계예산서(각종계산서 포함)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지침서(발주기관 및 해당 승인기관에서 작성 배포한 공사지침서 참조)

5. 기타(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 일체)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교통량조사 보고서(신설장소 만 해당, 기본계획 및 설계 검토, 필요시)

(1) 조사개요(목적, 내용, 일시 및 방법)

(2) 교통현황조사〔(교통지표, 도로 및 일반통행 현황,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기타(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물 일체)〕

(3) 교차로 교통량

(4) 가로 교통량

(5) 종합결과

1) 교통일반현황, 2) 교차로 교통량, 3) 가로 교통량

2. 설계예산서

(1) 설계 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수량,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 일체)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총괄 자재, 공종별 수량, 공종별 자재, 세부공종별 수량,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기타(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 일체)〕

3. 실시설계도면 : 서울시 교통신호기 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 참조

4. 공사지침서 : 발주기관 및 해당 승인기관에서 배포한 공사지침서 참조

5. 기 타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필요시)

(1)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2) 사진첩(설계대상)

(3) 지장물 조사서

(4) 인허가 서류 및 도서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단가공사 호표 및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원가조사보고서 조사단가를 우선 적용 산출한다.

2.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을 적용한다.

3. 공사지침서

공사지침서는 발주기관 및 해당 승인기관에서 배포한 공사지침서를 우선 검토하여 적용한다.

2.5.4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 특기사항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3편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입력방법

1.설계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 포함 사항

1) 설계용역업체는 T-GIS에서 제공하는 CAD도면을 기반으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좌표값(세계측지계)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설계용역업체는 설계도면 자료를 각 시공업체에 CAD파일포맷(dwg 또는 dxf)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설계용역업체는 수시로 서울시 및 T-GIS 담당자와 연락하여 각종 지형자료의 갱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용역업체는 그림 ②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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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湯慴 > 설계업체 업무 수행

2. 교통안전시설 관련 공사지침서 표기사항

1)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현장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이하 "T-GIS"하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지연, 입력사항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지체상금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모든 공사를 완료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준공도면을 T-GIS에 업로드한다. 이 후, T-GIS 유지관리실은 준공도면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완료함으로써 공사내용을 T-GIS에 반영하고, 이를 감독자(감리, 담당공무원 등)가 확인 및 승인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입력해야 할 대상 및 정보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T-GIS상 요구하는 속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T-GIS가 제공하는 좌표값을 포함하는 도면(CAD파일)에 공사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나)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다) 시설물별 공사사진(제어기, 횡단보도, 지주 등 설치 후 사진)

라)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

(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공종별(위치 및 시설물별) 개개의 시설물 설치, 교체, 철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관련정보를 T-GIS에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입력하여 교통안전시설 신설, 철거, 교체에 따른 민원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입력 기간에 발생되는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기한 내에 정보 미입력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준공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시스템 장애, 시스템관리기관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용역업체는 그림 ③번,④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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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湯慴 > 시공업체 업무 수행

3. 자치구, 도로사업소 업무내용 (참고)

1)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자치구, 도로사업소) 담당자는 T-GIS을 통하여 공사발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 및 시공사에서 입력한 공사자료를 검수하여 준공처리를 수행한다.

2) 시공사에서 입력한 속성 및 공사내역을 확인 후 검증을 수행하며, T-GIS 유지관리실에서 도형자료 등을 보완 후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 후 여부를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수행한다.(단, 감리업체가 없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1차 및 2차 검증 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업체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1차 검증을 제외한 최종검증만을 수행한다.)

3)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감독기관에서는 그림 ⑤번,⑦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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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湯慴 > 보행자전거과, 도로사업소 업무, 자치구 수행

※ 참고1. 시설물 속성자료 입력 양식

氠瑢

지주

제어기

횡단보도

지주종류

필수입력

제어기명

필수입력

코드번호

필수입력

지주규격

필수입력

제어방식

선택입력

화살표시길이

필수입력

설치방식

필수입력

신호현시

선택입력

화살표시수량

필수입력

위치

선택입력

운영시스템

선택입력

위치

선택입력

상태

선택입력

제어기종류

필수입력

상태

선택입력

용융도금

선택입력

제조회사

필수입력

공사형태

필수입력

최초설치일

필수입력

입력전원

선택입력

교체일

필수입력

멀티

선택입력

공사내역

필수입력

전화국

선택입력

[별지 제 1 호 서식] 楴䵴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楴䵴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 하였기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氠瑢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楴䵴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氠瑢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 Ā 본인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

ྠ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

ྠ Ā ྠ Ā ྠ Ā ྠ Ā ྠ Ā ྠ Ā 직위 :

ྠ Ā ྠ Ā ྠ Ā ྠ Ā ྠ Ā ྠ Ā 성명 : (인)

서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汤捯 捤獥 [별지 제 5 호 서식] 楴䵴

氠瑢

■ 실시설계 작업 총괄(준공)

용역명:

지역

요청

기관

건수

공사비

구성비

관급자재비

이전비

구성비

총 공사금액

(공사비+관급자재비+

이전비)

설계완료 총공사금액(부가세 제외)

설계완료

총공사금액

(부가세제외)

실시설계비

공급가액

부가세

%

재료비

부가세

%

공급가액

관급자재비

이전비

합계금액

-

신설

규제

-

-

-

-

사업소

-

-

-

-

1지역

규제

-

-

-

-

사업소

-

-

-

-

2지역

규제

-

-

-

-

자치구

-

-

-

-

소계

-

-

-

-

-

1지역

규제

-

-

-

-

사업소

-

-

-

-

2지역

규제

-

-

-

-

자치구

-

-

-

-

소계

-

-

-

-

-

신설

규제

-

-

-

-

사업소

-

-

-

-

1지역

규제

-

-

-

-

사업소

-

-

-

-

2지역

규제

-

-

-

-

자치구

-

-

-

-

소계

-

-

-

-

합계

-

-

-

-

[별지 제 6 호 서식] 楴䵴

氠瑢

00기관 (00지역) 실시설계 세부내역

- 참조 -

관급자재비(제어기,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음향신호기)

이전비(안전점검수수료, 전기수용신청비, 굴착복구비(보도,아스팔트)

설계업체:

작업

규제

사업소

설 계 완 료 총 금 액 :

₩                         -

항목별 (규제) →

-

-

-

-

-

-

-

-

-

-

-

-

-

-

항목별 (사업소) →

-

-

-

-

-

-

-

-

-

-

-

-

-

-

연번

일   자

요칭기관

위치

요청내용

설계내용(문제점 및 대책)

ⓛ 공사도급비

② 관 급 자 재 비

③ 이 전 비

총공사금액

(①+②+③)

공사금액

설계자

접수일

납품일

차수

규제

사업소작업지시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재료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관급자재비

이전비

합계금액

100% 금액

실시설계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별지 제 7 호 서식]

氠瑢

■ 월별 실시설계비 내역

지역

요청

기관

총 금 액

12년 03월

12년 04월

12년 05월

12년 06월

12년 07월

12년 08월

12년 09월

12년 10월

12년 11월

12년 12월

13년 01월

13년 02월

건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접수

공사비

설계비

00도로사업소,자치구

신설

규제

사업소

1지역

규제

사업소

2지역

규제

사업소

소계(규제건)

소계(사업소)

00도로사업소,자치구

1지역

규제

사업소

2지역

규제

사업소

소계(규제건)

소계(사업소)

00도로사업소,자치구

신설

규제

사업소

1지역

규제

사업소

2지역

규제

사업소

소계(규제건)

소계(사업소)

합계(규제건)

합계(사업소)

전체합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