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규격서
(완주2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2026. 08.
비나텍㈜
목 차
□ 규 격 서
제1장
구매·설치 설명서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특별사항
1. 공급범위
2. 공정별 설비사양
3. 설치 및 시운전 기준
4. 성능보증 기준
제 1 장 구매 · 설치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완주2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1로 253 비나텍(주) 완주2공장
3. 사업목적
- ‘2026년도「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통합운영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슈퍼커패시터와 연료전지를 전문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포집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
고 근로자에 안전하고괘적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함.
5. 구매 설치
- 본 구매 설치는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계약자는 공급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
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등에 협조한다.
나. 계약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기자재 공급 및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
기안전법, 소방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 계약 후 ~ ‘26.10.31 (제작 및 납품, 설치 일정 별도 협의)
제 2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 본 규격서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 구매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2026년도「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공장 구축 설비
의 구매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비나텍㈜ 완주공장 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 구매 설치로서 설비의 납
품,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업범위
-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를 구축하며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대기오염감축 결과를 도출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비나텍㈜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 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비나텍㈜ 완주공장 내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나. 교육내용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설비의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3)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4) 개선설비의 데이터 수집/관리 운영방법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
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비나텍㈜에
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증은 위하여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금액
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
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한 후 확인 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
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
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지체상금
가. 계약자는 제1장 6. 계약기간에 명기된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일수 매일 계약
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누계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단, 현장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납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0. 질의 및 이의
가.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
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사 항
1. 공급범위
1.1 일반 공급범위
본 사업은 비나텍㈜ 완주2공장의 계량시설, 혼합시설, 건조시설 및 폐제품처리시설에서 발생
하는 분진과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포집·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를 제작·납품·설치하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상세설계, 기자재 제작 및 구매, 운반, 설치, 전기·제어, IoT 연동,
시험·조정, 시운전을 포함하여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를 일괄 수행
하여야 한다.
1. 1 .1 설계 및 기술검토
- 현장조사 및 설치조건 확인
- 오염물질 발생원과 포집지점 확인
- 후드 형식 및 필요 포집풍량 검토
- 덕트 경로 및 규격 결정
- 덕트와 방지시설의 압력손실 계산
- 송풍기 풍량·정압 및 전동기 용량 검토
- 방지시설 구조 및 유지관리 공간 검토
- 제작도, 설치도, 배치도 및 전기회로도 작성
- 기존 생산설비 및 건축구조물과의 간섭 검토
- 발주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상세설계
1. 1 .2 기계설비
- 여과집진시설 제작·공급 및 설치
- 활성탄 흡착시설 제작·공급 및 설치
- 배기용 송풍기 및 전동기 공급
- 급기용 송풍기 및 필터박스 공급
- 필터와 활성탄 등 초기 여재 공급
- 펄스제트 탈진장치 및 압축공기 부속설비
- 분진배출용 Dust Box
- 활성탄 투입·배출 및 내부점검 장치
- 차압 측정구 및 배출가스 측정구
- 폭압방산구 등 안전설비
- 측정용 계단,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기초 베이스, 지지대, 앵커볼트 및 방진부속
- 기자재 운반·반입·양중·설치 및 정렬
1. 1 .3 후드 및 덕트 설비
- 공정별 국소배기 후드 제작 및 설치
- 플렉시블 암 후드와 후드 연결박스
- 아연도강판제 스파이럴 덕트
- 보온이 필요한 구간의 덕트 보온공사
- 엘보, 분기관, 레듀서, 소켓 및 플렉시블 연결부
- 풍량조절용 댐퍼
- 덕트 행거, 서포트 및 구조물 보강
- 덕트 연결부 기밀처리
1. 1 .4 전기 및 제어설비
- 방지시설별 동력·제어반 제작 및 설치
- 주차단기 및 전동기 보호장치
- 송풍기 운전·정지 및 이상상태 표시
- AUTO/MANUAL 및 LOCAL/REMOTE 선택운전
- 급기팬 인버터 운전
- 배기팬과 급기팬의 인터록 제어
- 펄스 탈진장치 제어
- 적산전력계 및 운전시간 적산기능
- 현장기기와 제어반 간 전선·전선관 및 배선·결선
- 설비별 운전시험 및 인터록 시험
1. 1 .5 IOT 및 모니터링
-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시설 IoT 장비 설치
- 운전·정지상태 데이터 수집
- 전력사용량 등 계측데이터 수집
- 이상상태 및 경보 데이터 전송
- 기존 스마트 생태공장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
- 데이터 송수신 및 통신시험
- 운영화면 설정 및 사용자 교육
1. 1 .6 시험·시운전 및 준공
- 송풍기 회전방향 및 무부하 운전 확인
- 설계풍량 및 정압 확인
- 후드별 포집상태 및 풍량 밸런싱
- 집진기 펄스 탈진 작동시험
- 급·배기팬 인터록 시험
- 제어반, 경보 및 비상정지 시험
- IoT 데이터 송수신 시험
- 정상운전 조건 설정
-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준공도면, 시험성적서 및 운전관리지침서 제출
1.2 공정별 공급설비
공정별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수량과 규격은 공정별 설비사양에 따른다.
| 구 분 | 계량시설 | 혼합시설 | 건조시설 | 폐제품처리시설 |
| 방지시설 | 여과집진시설 | 여과집진시설 | 활성탄 흡착시설 | 활성탄 흡착시설 |
| 포집설비 | 플렉시블 암 후드 및 덕트 | 플렉시블 암 후드 및 덕트 | 후드 및 보온덕트 | 후드 및 덕트 |
| 급기설비 | 해당 없음 | 급기팬/필터박스 | 급기팬/필터박스 | 해당 없음 |
| 전기 / IOT | 배기 제어반 / IOT | 급·배기 제어반 / IOT | 급·배기 제어반 / IOT | 배기 제어반 / IOT |
| 부대설비 | 측정 계단 | 측정 계단 | 폭압 방산구 측정 계단 | 컨테이너형 처리장, 수조 |
2. 공정별 설비사양
2.1 주요 설비사양 총괄
| 구 분 | 계량시설 | 혼합시설 | 건조시설 | 폐제품처리시설 |
| 처리대상 | 계량작업 발생분진 | 혼합작업 발생분진 | 건조공정 배출가스 | 활성탄 흡착탑 |
| 처리방식 | 여과집진 | 여과집진 | 활성탄 흡착 | 활성탄 흡착 |
| 수량 | 1식 | 1식 | 2식 | 1식 |
| 처리 풍량 | 40㎥/min 이상 | 60㎥/min 이상 | 200㎥/min 이상 | 40㎥/min 이상 |
| 설계 정압 | 산출 적용 | 산출 적용 | 산출 적용 | 산출 적용 |
| 송풍기 | TURBO FAN | TURBO FAN | TURBO FAN | TURBO FAN |
| 전동기 | 2.2㎾ 이상 | 3.7㎾ 이상 | 15㎾ 이상 | 2.2㎾ 이상 |
| 본체 재질 | SS400 | SS400 | SS400 | SS400 |
| IOT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2.2 여과집진시설 규격
- 카트리지형 Pulse-Jet 자동탈진 방식의 여과집진기로 한다.
- 설계풍량 및 설계정압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집진기 본체는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강재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여과재는 미세분진 제거에 적합한 고성능 카트리지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내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탈진장치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자동 Pulse-Jet 방식으로 하며, 필터의 안정적인 차압 유지
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분진은 밀폐형 Dust Box에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분진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 및 필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송풍기는 설계풍량과 설계정압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저진동 구조이어야 한다.
- 운전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압계 또는 차압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활성탄 흡착시설 규격
- 고정층 활성탄 흡착방식으로 한다.
- 활성탄 통과속도는 0.4m/sec, 접촉시간은 1sec 이상으로 한다.
- 흡착시설은 유지관리 및 활성탄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활성탄은 VOC 흡착에 적합한 입상 활성탄으로서 요오드가 1,000㎎/g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활성탄 지지구조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고 활성탄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활성탄 투입구 및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압측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압방산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송풍기는 설계풍량과 설계정압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저진동 구조이어야 한다.
2.4 급기설비 규격
- 급기설비는 작업환경 개선 및 배기설비와의 풍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급기팬은 설계풍량과 설계정압을 만족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외기 중 분진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기량은 인버터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배기설비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점검 및 필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5 덕트공사 규격
2. 5. 1 일반사항
- 덕트공사는 본 규격서, 설계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덕트의 규격 및 설치경로는 설계풍량, 설치공간, 유지관리 및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5. 2 덕트 및 부속설비
- 덕트는 사용환경에 적합한 재질과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덕트 연결부는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엘보, 분기관, 레듀서, 플렉시블 조인트 및 기타 부속품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5. 3 시운전 및 성능확인
- 설치 완료 후 덕트의 변형, 처짐, 진동 및 공기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덕트 내부는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송풍기 운전 시 각 후드의 흡입상태와 풍량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이상이 있을 경우 풍량조정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정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6 전기 및 제어설비 규격
2. 6. 1 일반사항
- 전기 및 제어설비는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은 현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6. 2 제어반
- 제어반은 각 공정별 방지시설의 운전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어반에는 송풍기, 백필터, 흡착탑, 급기설비 등 관련 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내부기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 주요 기기는 과전류 및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은 IoT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원 및 신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6. 3 운전 및 제어기능
- 각 여과집진시설 제어반은 AUTO / MANUAL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LOCAL / REMOTE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급기설비는 배기설비와 연동하여 자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설비 이상 발생 시 경보표시 및 안전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2. 6. 4 배선 및 설치
- 전기배선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 및 전선관은 외부 충격 및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기기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배선 완료 후 절연상태 및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6. 5 시운전 및 성능확인
- 설치 완료 후 각 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AUTO / MANUAL 및 LOCAL / REMOTE 운전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급기 및 배기설비의 연동운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비상정지 및 이상경보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완료 후 운전방법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IOT 및 모니터링 규격
2. 7. 1 일반사항
- IoT 시스템은 방지시설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운전
이력 및 주요 운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7. 2 시스템 구성
- IoT 시스템은 현장 제어반과 연계하여 운전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방지시설의 운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통신장비 및 배선은 현장 설치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7. 3 모니터링 기능
- 다음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 운전 및 정지상태
·송풍기 운전상태
·전력사용량(적산전력)
·주요 경보 및 이상상태
·운전이력 및 운전시간
- 이상 발생 시 경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7. 4 설치 및 성능확인
- IoT 장비는 제어반 및 현장설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수집 및 전송되어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통신상태 및 데이터 수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처 담당자에게 시스템 운영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시운전 기준
3.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납품규격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존 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치 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2 설치기준
가. 모든 설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 운전 중 진동, 소음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관, 덕트, 전기배선 및 부속설비는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재 및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3.3 시운전
가. 설치 완료 후 각 설비의 단독운전 및 연동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 여과집진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급기설비 및 제어설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도록
운전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AUTO/MANUAL 운전, 인터록 및 경보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IoT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및 통신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4 성능확인
가. 시운전 완료 후 설계풍량 및 각 설비의 정상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기누설,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다. 성능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성능보증 기준
4.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모든 설비가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성능을 보증하여
야 한다.
나. 성능보증은 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정상운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다.
4.2 성능보증
가. 각 방지시설은 설계풍량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나. 송풍기, 덕트 및 방지시설은 정상 운전 시 과도한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여과집진시설은 안정적인 분진 포집 및 탈진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활성탄 흡착시설은 정상적인 흡착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급기설비는 배기설비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급기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전기 및 제어설비는 정상적인 자동운전 및 안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IoT 시스템은 운전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전송하여야 한다.
4.3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설비의 결함 또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
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성능이 규격서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완료 후 필요한 경우 성능확인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4 제출서류
시운전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주요 기자재 사양서
·시험성적서(해당 시)
·시운전 결과보고서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교육 실시 확인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