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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6-121호 2. 견적제출 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026. 8. 24.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 본 공사는 교육시설 현장 여건 상 현장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 외부민원 등 복합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공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국민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2) 위의 사회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대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공사개요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금액

가. 건 명: 2026년 한국체육대학교 소규모 보수(연간단가) 2차 건축공사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나. 공사현장: 한국체육대학교 내(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8,521원55,544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0일

라. 공사내용: 첨부 파일 참조 422,712원 971,016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02-410-6583)에 반드시 확인 후 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마. 추정금액: 금49,863,000원(추정가격45,330,000원 + 부가가치세4,533,000원)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바. 기초금액: 금49,86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차. 그 외 정산은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하여야 합니다.

7. 견적개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일시 : 2026. 8. 28.(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 연기될 수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나. 개찰장소 : 한국체육대학교 입찰집행관PC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기획재정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면·공사시방서·내역서

나.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와 A값은 실시 및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업체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법률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추첨을 이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10. 하도금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4.(월) 16:00 ~ 2026. 8. 28.(금) 10:00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2)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

내에서 산정됩니다.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가. 이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나.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11. 하도급 관련사항

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16. 기타 유의사항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가.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나. 계약사항 :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재무팀) 신준영(☎ 02-410-6572)

에게 있습니다. 다. 과업내용 :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건축팀) 신재원(☎ 02-410-6583)

1) 본 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2026. 8. 24.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우리 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확인인) 연락처 주소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한국체육대학교 및 관계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년 월 일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회 사 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 표 자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