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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3개 역사 안내표지 정비(안))
2026. 8.
기 술 혁 신 실
(시설환경처)
SRT 전용역사(수서,동탄,평택지제) 안내표지 정비 과업지시서
본 과업은 SRT·KTX 기관통합 및 SRT 열차명 변경에 따라 전용역사(수서,동탄,평택지제) 내 안내표지의 기관명(CI), 표출정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여객안내표지 부분 수정, 교체 및 신규 제작·설치를 시행하여 이용객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안내표지의 디자인 협의,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납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공통사항
1-1. 안내표지의 제작 및 교체, 디자인 도안 등에 대하여 SR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안내표지의 문안은 제작 전 SR과 사전 협의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3. 불량 발생 시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이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4. 계약기간을 엄수하여 기간 내에 전량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1-5. 작성된 안내표지 도안 및 디자인의 소유권은 SR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유출할 수 없다.
2. 작업범위 등
2-1. 작업범위 ※ 세부 작업대상 및 정비내용은 [붙임1] 참고
1) 공통사항
1-1) 안내표지 화면의 백색 및 황색은 한국산업표준(KS A 3507)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프레임이 없는 안내표지는 포멕스 3T 절단 후 시트 컷팅 부착. 단, 시트 컷팅 부착이 어려운 경우 실사 출력
1-2) 조명형 안내표지는 조명이 투과되도록 제작(글자 휘도 500~700cd/㎡)
2) 기존 안내표지 철거 후 설치 및 신규 설치
2-1) 기존 안내표지 철거 시 건축물에 지장 없이 진행
2-2) 안내표지 제작 전 현장 실측하여 정확한 규격 확인
2-2) 고객안내에 필요한 문안 작성 및 디자인 조정
2-3) 안내표지 제작 및 설치
2-2. 설치장소 : SRT 전용역사(수서,동탄,평택지제) 3개역사
2-3. 납품기한 : 계약 체결 시부터 8월 31일까지[붙임2] 참고
※ 세부 납품·설치 일정은 SR과 별도 협의
2-4. 검수요청 : 납기일까지 현장 설치 완료 조건
2-5.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 시공, 시험 및 검사, 납품, 하자보수 등을 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2-6.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의 지급은 총 1회에 걸쳐서 지급하며, 해당 작업완료 확인 후 계약금액에 대해 1회(100%)에 걸쳐 일괄 지급한다.
2) 대금청구 시 제출서류
작업완료 보고서(시공 완료 확인서명 및 작업완료사진 포함), 기타 SR에서 요구하는 대금지급관련 증빙 및 서류
3) 과업 일정의 예기치 않은 변경 및 사소한 변경이 발생될 경우의 계약자는 SR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는 계약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미완료 물량은 기관통합 이후 설치일정을 별도 협의하여 완료하고 대금은 전체 과업 완료 확인 후 지급한다.
3. 규격
사용 규격은 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라야 한다.
4. 제작사양
4-1. 안내표지 제작설치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인류 설치기준 매뉴얼」 을 기준으로 하되 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SR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SR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2. 안내표지 화면의 재질은 난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신규·교체 등 모든 안내표지 화면의 백색 및 황색은 한국산업표준(KS A 3507)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글자부 가독성을 고려하여 반사 프리즘 망점의 크기는 2mm 이하로 한다.
4-4. 「조명형 안내표지」는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하며, 조명 점등 시 글자부의 휘도를 500cd/㎡ ~ 700cd/㎡ 로 한다.
※ (휘도) 어떤 표면에서 방사되거나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가와 관련된 양, 단위 칸델라(Candela, cd/)
4-5. 기존 안내표지 제거 시 접착제의 잔존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는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하자관리
5-1. 계약자는 안내표지 부착 후 검수 작업에서 지적되는 오류 및 준공처리 전 파손, 훼손 발생 시 하자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5-2. 계약자는 SR 및 공사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안에 수정작업에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안에 수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3.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제작·설치하여 시험·검사에 합격되었어도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 계약자의 책무
6-1. 계약자는 본 교체 작업의 제작, 시공, 납품,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신규·교체된 안내표지는 정상적인 환경에 변형 및 변색이 없고, 충분한 내구성과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6-2. 계약자는 안내표지 제작·시공 전 시공현장 및 교체대상의 상태를 확인하여 작업과정 중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3.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납품까지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사전 확보 및 교체 계획을 마련하여 작업공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4. 철거 및 교체부위는 미려하게 작업되어야 하며 작업으로 손상된 부위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5. 계약자는 작업완료 후 가설물 등 반입자재와 폐자재, 작업도구 등은 신속히 처리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승객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공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6. 같은 종류의 안내표지라도 취부위치에 따라 규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 전 해당 장소·표지를 확인하여 설치개소별 위치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7. 안내표지 제작·설치 등의 작업은 해당분야 유경험자 등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6-8. 납품 시 설계도 및 디자인 원본(AI)파일 1부를 E-mail 및 이동식 기억장치(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고방지 및 안전대책
7-1. 계약자는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업장소에 배치, 작업 전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후에는 이상유무를 “SR”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타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7-2. 계약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작업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설치 시 부주의에 의한 각종 사고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7-3. 작업장 주변에는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4. 당일 작업 종료 후에는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자재는 반드시 수거 일괄 폐기토록 한다.
7-5. 계약자 및 계약자의 작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철도공사의 운수수입 등 손해배상금에 대해 계약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7-6.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된 금액(433,000원, VAT제외)에 대하여 준공 시 실 정산처리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비 편성항목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설치, 유지・보수, 보호장비의 구입, 안전관련 보험 등
8. 기타사항
8-1. 계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제작·설치에 필요한 일정, 출입인원, 작업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8-2. 계약자는 정상적인 역사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강장 안내표지 설치 시 해당역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 일정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8-3. 계약자는 안내표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SR에게 제시한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SR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양서에서 누락된 내용이 발생하거나, 계약 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SR의 해석에 따른다.
8-5. 본 계약건의 제조 및 설치와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9. 비밀유지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SR로부터 입수된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보호
10-1. 계약자는 제품의 설계, 제조, 시험,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0-2. 안내표지의 제작에 따른 모든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은 SR 및 철도공사에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감 독
11-1. 계약자는 SR 감독관의 작업공정, 품질검사 등에 따른 감독과 품질검정을 받아야 한다.
11-2. SR은 시험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1-3. 계약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
제반검사 및 시험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성능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의 3개월 이내 限) 1부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SR 직원이 계약자의 제작작업, 시험 및 검사 중 계약자의 공장에 입회할 수 있다. 慤桥
□ [붙임1] 정비계획
◦ 정비범위 : 수서역 SRT 외부역평판 철거 포함 약 74개 항목
氠瑢
구분
汤捯 주요 정비내용
汤捯 주요 작업
汤捯 기관명·CI
汤捯 SRT Culture, 로고 등
汤捯 기존 안내표지 철거, 화면교체,
부분 수정(스티커 부착 포함) 등
* 수서역 SRT 외부역명판 철거 포함
汤捯 안내표지류
방향안내, 보조안내,
주변지역안내, 촉지도 등
안내시설
알림판, 로고라이트 등
부착물(기타)
스티커, 안내문, 경고문 등
□ [붙임2] 공정계획
氠瑢
구분
汤捯 정비 계획 일정
汤捯 주요 작업
汤捯 평택지제역
26.8.25~26
汤捯 달대형 안내표지, 보조표지 등
汤捯 동탄역
汤捯 26.8.27~28
汤捯 달대형 안내표지, 보조표지, 로고젝터 등
수서역
汤捯 26.8.29~31
汤捯 달대형 안내표지, 보조표지, 로고젝터
외부역명판 철거 등
*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