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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터보냉동기 전원 공사

입찰 공고문

2026. 8.

일동제약㈜ 안성공장

1. 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공 사 명일동제약 안성공장
터보냉동기 전원공사
공사현장경기 안성시 신건지동
17-3, 일동제약
안성공장
공사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31.까지
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
기초금액금 165,000,000원
(부가세 포함)
규격기준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름

 공사범위: MCC PANEL 제작·설치, 케이블트레이/전선관(일부방폭)설치, 전원 케이블 포설·결선, 접지,

시험·시운전, 준공도면 제출

 현장설명 및 세부사항은 규격서·일반시방서·전원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2. 입 찰 일 정

구분일정
입찰공고일2026.08.24 ~ 2026.09.01 10:00
가격입찰서 제출마감2026.09.01 10:00
개찰일시2026.09.01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현장 및 규격 문의이상현 차장 (shlee@ildong.com)

3. 입 찰 참 가 자 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유사 전원공사 또는 MCC PANEL 제작·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현장 안전관리, 자재 검수, 시운전 및 준공서류 제출 능력을 갖춘 업체

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 KGMP생산 시설이므로 생산 일정에 지장 없이 주말 및 야간에 공사 가능한 업체

4. 낙 찰 자 선 정 및 서 류 제 출

 낙찰자 결정방식: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를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 및 통과점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적용: 입찰가격 평가 시 공고문에 명시된 A값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서류 제출 안내:

 입찰 참여 시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가격)만 제출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선순위자)로 개별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A 값

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937,349887,2021,365,21642,41600

건강보험료 입찰가격평정산식(A값)합계

574,753 3,806,936

6. (계 ) 추 진 일 정 획

 가.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다.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라.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마. 준공기한 : ~ 2026.10.31.

7. 기 타 유 의 사 항

 입찰자는 규격서, 일반시방서, 전원공사 시방서, 견적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가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발주처는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설명,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공정, 안전, 자재 승인, 검수, 보안사항은 일동제약 안성공장 일반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반드시 KGMP 기준에 맞는 자재 선정과 규정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 [별표 4]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1. 수행능력 평가(10점)

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실적사항점수배점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
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
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4. <삭제>

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

사업자를 의미한다.

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입찰가격 평가(90점)

90 입찰가격 - A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

90

100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