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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사 유 서
1. 근거 법규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라목 4)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자)「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2. 수요기관 의견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를 받은 제품(제2022-36-1호)로
당 사업의 운영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신기술 규격과 시방서를 비교하여 일치함을 확인
3. 성능인증제품 인정 내용
- 업 체 명 :
동아정밀공업사
[
603-25-95949,
대표
윤병화
]
-
제
품 명
: 3체인 구동방식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 유효기간 : 2022.11.21.~2027.11.20.
- 인증번호 :
제2022-36-1호
4. 우리청 검토 의견
본 물품은 수요기관요청에 따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제품(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제2022-36-1호
물품) 인증업체인 동아정밀공업사와 수의계약
으로 구매 추진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