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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

나. 납품장소 :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25, 일동제약㈜ 안성공장

다. 사 업 량 : 1식

라. 납 기 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마. 사업금액 :

1) 예산 : 금173,8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추정가격 : 금158,000,000원(부가세 별도)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 전기공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수 이내(공휴일 및 토, 일요일 포함)

입찰 공고문 입찰공고일(2026.08.24.) ~ (2026.09.01.) 10:00

다. 입찰 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개찰 일시 : 2026.09.01. 11:00

바.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이상현 차장 (shlee@ildong.com)

3. 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

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방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지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적당 업체로 제재 중

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2026. 8.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4. 적격심사 기준

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의함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

만원 이상)인 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함.

일동제약주식회사 안성공장 다.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 89.745%, 종합점수 95점 이상.

라. 평가항목 : 시공경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입찰가격 등

마.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제외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한다.

바. 적격심사대상 업체들에만 개별 통보하며, 대상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라. 계약체결 조건

함 1) 무상 보증 기간 : 3년

2) 공사완료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5. A값 마. 기타 유의사항

(단위 : 원) 1)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계약조건 등 적

국민연금보
험료
퇴직공제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500,53201,888,931454,16800

입찰가격 격심사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평정산식(

A값)합계 2)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운영중인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과 기존 장비와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3,545,419 10,389,050

4) 반드시 KGMP 기준에 맞는 자재 선정과 규정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5) 공장 가동 조건에 따라 주말 등 휴일과 야간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불가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9) 설비 도입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비도입 일정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

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추진 일정 (계획)

가.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라.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마. 준공기한 : ~ 2026.11.30.

8.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입찰자가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다. 기타 계약과 관한 조건과 기준은 상호 협의한 내용과 별첨1. 구축공사 규격서(시방서)에 정

한바를 따릅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공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낙찰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표 4]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실적사항점수배점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
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

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

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

초과할 수 없다.

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90 입찰가격 - A

◦ 9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0 예정가격 - A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

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점으로 한다.

4. <삭제>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

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 한다.

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

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