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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농협 공고 제2026–8호

물품구매(당도측정기)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한경농업협동조합 (이하 ‘한경농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 구매 건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한경농협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한경농협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선정 후, 해당 물품이 구매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한경농협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품규격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정예소득작목단지 보완사업 물품(당도측정기) 구매

나. 구입물품 : 당도측정기 8대(세부내역 물품규격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비가림하우스 8개소

사업필지사업량
(대)
사업필지사업량
(대)
①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016 4
②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347 3
③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561 4
④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50, 151 4
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550, 1551 5
⑥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006-1 2
⑦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818 4
⑧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644 4

마. 기초금액 :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조건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상 공고입니다.

다. 해당 공고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고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8자리 22779789(당도계)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농기계 제조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고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8.26.(수) 13:00 ~ 2026.08.31.(월) 14:00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

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09.01.(화) 15: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 한경농협 담당자 PC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별표1〉의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첨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3% 따라 기초금액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한경

농업협동조합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

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첨부 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와

한경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6.

한경농업협동조합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정예소득작목단지 보완사업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첨부 2]

수 의 계 약 각 서

업 체 명소 재 지
대 표 자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

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

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3.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

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5.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6.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7.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경농업협동조합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