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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계획서

1. 개요

가. 사업명 :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모델 개발 사업

나. 목 적 : 본 사업은 陸軍에서 운용되는 국지방공레이더 국지방공작전용 TOD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지방공작전의 표적 탐지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임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년 12월

라. 사업예산 : 금 889,983,831원

마. 평가일정 : 미정(업체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 실시)

라. 평가장소 : 인공지능센터 회의실

2.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6338호(‘26. 5.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26. 6. 5.)

다. 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26. 1. 2.)

다. 육규731 육군 정보체계관리규정( ’25. 11. 1.)

3. 평가방침

가.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육군의 정보체계 도입사업 평가기준과 제안요청서

심의결과를 준수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성 평가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 시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 평가위원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평가위원과 간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위원장이 결정한다.

라.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 참여 시

불합격 처리한다.

붙임-3 - 1

마.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제안요청 되지 않은 자료와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바. 미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불합격 및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4. 평가부문 및 배점

( ) : 상대평가 항목

전략 및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도급 계획

구분 계 기술 및 기능성능 및 품질 상생 협력

방법론 관리 지원 적정성

배점(점) 100 30 30 14 10 6 5 5

항목(개) 20(6) 5(2) 5(3) 2(1) 3 3 1 1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지#1] 참조

5.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름

* 평가기관 : 육군 인공지능센터

나.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

1) 평가 비율 : 기술능력 평가 ( 90% ) + 입찰가격 평가 ( 10% )

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정성 평가 정량 평가

① 전략 및 방법론

② 기술 및 기능

① 업체 수행능력, 재무구조

③ 성능 및 품질

② 상생 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붙임-3 - 2

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공정한 제안서 서면평가를 위해「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을 준수

하여 평가한다.

2)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 제안서 평가방법의 사. 기술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3) 적부 평가 : 전【필수】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4) 적부 평가에서 합격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정성‧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정성적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

나) 정량적 평가 :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5) 가점은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 제안서 평가방법의

사.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6)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

예규) 및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하 단 여 백 -

붙임-3 - 3

[별지#1]

평 가 기 준 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사업이해도 5 정성평가

추진전략 15 정성평가(상대)

전략 및 방법론

적용기술 5 정성평가(상대)

개발 방법론 2 정성평가

사업수행 실적 3 정량평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정성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10 정성평가(상대)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10 정성평가(상대)

보안 요구사항 2 정성평가

제약사항 5 정성평가(상대)

테스트 요구사항 7 정성평가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사항 7 정성평가(상대)

재무구조 5 정량평가

프로젝트관리 관리 방법론 3 정성평가

일정계획 2 정성평가

교육 및 기술지원 2 정성평가

프로젝트지원 전력화/안정화 2 정성평가

하자보수 2 정성평가

상생 협력 - 5 정량평가

하도급 계획

- 5 정량평가

적정성

별지#1 - 1 - 1

[별지#2]

정성평가 평가기준 및 상대평가 강제할당 기준

1. 정성평가(절대, 상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등급 평 가 기 준 배 점

A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배점의

(매우우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100%

B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배점의

(우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90%

C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배점의

(보통)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80%

D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배점의

(미흡)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70%

E 배점의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매우 미흡) 60%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표

배 점

등 급

15점일 10점일 7점일 5점일 3점일 2점일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매우우수

A 15 10 7 5 3 2

(배점의 100%)

우수

B 13.5 9 6.3 4.5 2.7 1.8

(배점의 90%)

보통

C 12 8 5.6 4 2.4 1.6

(배점의 80%)

미흡

D 10.5 7 4.9 3.5 2.1 1.4

(배점의 70%)

매우 미흡

E 9 6 4.2 3 1.8 1.2

(배점의 60%)

별지#2 - 2 - 1

2. 상대평가 평가등급 강제할당 기준

등급

A B C D E

제안사

2개사 1 1 0 0 0

3개사 1 1 1 0 0

4개사 1 1 1 1 0

5개사 1 1 2 1 0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상대적 등급평가,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 평가업체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등급 배분 기준에 따라 평가

별지#2 - 2 - 2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