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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상권조합운영사업 -
[조직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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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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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자율상권조합운영사업 [조직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 용역]
○ 과업목적
- 비즈니스모델 운영조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운영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 운영조직 대상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 진행을 통한 역량강화
○ 소요예산 : 금일천육백사십만원정 (₩16,4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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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내용적 범위
- 주민 및 운영진 대상 실무 중심 역량강화 집체 교육
- 선진지 현장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성과 정리 및 운영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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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6.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의 제5호 나목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교육사업 경험이 있는 자로서 20,000,000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17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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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내 거점 숙박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적인 수평호텔 비즈니스를 전담할 자립형 법인격을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상생 생태계 및 체류형 로컬 콘텐츠를 종합 기획·운영하여야 합니다.
2. 세부사항
○ 주민 및 운영진 대상 실무 중심 역량강화 집체 교육
- 주민 운영진 및 관리 인력 대상 매뉴얼 중심 집체 실무 이론 교육 및 도제식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주민 및 운영진 대상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 수평호텔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운영
○ 성과 정리 및 운영 결과 보고
- 교육, 견학 및 워크숍 운영 결과 정리(교육 참석률, 만족도 등)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3. 과업의 착수
○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책임연구원”은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구축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 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민간기관 데이터 수집자료
7.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 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 수행 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 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9.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