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6-39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1전시장 화재감지기 미설치구간 설치
나.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238,0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기술료 미납, 과거 킨텍스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현재 킨텍스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 자격 등을 모두 등록한 업체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록이 되지 않으니 일정 참고 바람)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4. 공동계약 여부
가. 단독계약에 한하여 허용(공동수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포함)로 제출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함
-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주식회사 킨텍스 경영지원팀 또는 나라
장터 전자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주식회사 킨텍스에게 현금으로 일시납부 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적격심사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
- ‘접근성 평가’ 인접 시·군 :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임
나. 기타사항은 예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소수점이하 절상)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함
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은 다음과 같고, 입찰 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원) |
| 3,969,497 | 3,004,283 | 1,922,072 | 394,762 | 5,450,324 | 14,740,938 |
8. 입찰 일정
가. 접수마감 : 2026. 08. 31.(월),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나. 가격개찰 : 2026. 08. 31.(월), 11:00이후, 나라장터 통한 전자개찰
- 낙찰하한율 미달 등 낙찰예정자 부재 시 당일 오후 재입찰 진행 예정
․ 재입찰 : 접수 14:00~17:00, 개찰 17:30 이후(재입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관련 서류는 통보 기한 내 제출 필수
라. 낙찰자 통보 : 개찰 완료 후 개별 통보(나라장터 게시)
마.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견적서 등) 제출 필수
9. 청렴계약 이행 및 안전보건확보, 인권보호 의무 준수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나. 킨텍스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 또는 수주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사가 킨텍스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
공사 근절 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본 과업 추진 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10.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 킨텍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및 기준, 지침 등에 의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과 관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장애 관련 문의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안내로 문의 요망. 시스템 관련 문제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사는 본 공고문 각 항목 내 언급된 규정, 지침, 기준과 그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11. 문의처
가. 과업관련 : KINTEX 시설운영팀 김태헌 차장 (☎ 031-995-8057)
나. 계약관련 : KINTEX 경영지원팀 강석희 과장 (☎ 031-995-8027)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 및 계약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8. 21.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붙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안내
□ 실태조사 주의사항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
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
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 연 번 | 구 분 | 확인내용 | 근거법령 | 확인 |
| 시설ᆞ장비(사무실) | ||||
| ① | 장비 |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 |
| ② | 사무실 |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 □ □ □ □ |
| 기술능력 | ||||
| ③ | 기술능력 확인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
출근하지 않음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 건설업 관리규정 □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
충족함
○ 건산법 제10조제2호
실질자본
④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확인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또는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서식1)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