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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공 고 ( 사 유 )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
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긴급입찰 사유 □
○ 본 공고는 11월 시행 예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활한 수행 일정 확보
및 고시금액 미만 계약 건으로 긴급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우주항공․첨단소재스쿨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