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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비상댐퍼덕트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70일
기초금액금58,4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8. 24.(월) 14:00 ~ 2026. 8. 27.(목) 14:00
개찰일시2026. 8. 27.(목) 15:00
장 소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폐기물처리)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화공)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금품, 향응,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정태연☎ 041-521-3091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 041-521-312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