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0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08. 21.
모슬포수협 총무과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 공 사 명 | 모슬포수협 냉동창고 비가림시설 신축 지원사업 | ||
| 공사위치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28 | ||
| 공사내용 | 건축공사 | 공사구분 /공사유형 | 종합공사 /신설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추정금액 | 298,005,000 | 기초금액 | 262,228,302 |
| 추정가격 | 238,389,366 | 부가가치세 | 23,838,936(공급가액 10%) |
| 관급자 관급자재액 | 0 | 도급자 관급자재액 | 35,777,201 |
| 입찰방법 |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소액수의,총액입찰,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 17:00 ~ 2026. 8. 27. 14: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27. 15:00 이후 모슬포수협 총무과 입찰 집행관 PC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 |||
| 기타 유의사항 | 1.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2.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총무과 정봉규 (064-794-0556)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총무과 정봉규 (064-794-0556) |
※ 추정금액(천원미만절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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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참여지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이 유지되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
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
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
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
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
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
흥법」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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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
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계(A) | 국민 건강보험료 | 국민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12,370,035 | 2,551,606 | 3,371,385 | 335,281 | 1,632,460 | 4,479,303 | - | - |
8.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
렴서약서[별첨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
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cid:5845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법」 및 ‘[별첨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id:58458)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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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
| ⚪ | 용 기 | 타 | 중 | 문 | 입 의 | 찰 사 | 항 | 및 | 계 은 | 약 아 | 에 래 | 관 부 | 하 서 | 여 또 | 명 는 | 시 기 | 되 관 | 지 에 | 않 문 | 은 의 | 사 하 | 시 | 항 | 은 기 | 관 바 | 랍 | 계 | 법 니 | 령 다. | 에 | 따 | 릅 | 니 | 다 | . | ||||||||||||||
| ◦ | 전 바 | 자 라 | 입 며 | 찰 , | 등 참 | 록 가 | 업 | 및 체 | 의 | 투 | 찰 전 | 에 산 | 따 장 | 른 애 | 사 등 | 항 으 | 은 로 | 조 발 | 생 | 달 하 | 청 | 전 는 | 자 모 | 입 든 | 찰 | 책 | He 임 | lp 은 | D | e 입 | sk( 찰 | 1 참 | 58 가 | 8- 자 | 0 에 | 80 게 | 0) | 에 있 | 습 | 문 니 | 의 다. | 하 | 여 | 주 | 시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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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모슬포수협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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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모슬포수협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모슬포수협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모슬포수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모슬포수협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모슬포수협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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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②
◯3
◯4
◯5
◯6
◯7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모슬포수협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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