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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양천(2공구) 재해복구사업

나.

총공사규모 : 14,143,000,000원

(추정가격 : 10,870,363,637원 +

부가가치세 1,087,036,363원 + 관급액 2,185,600,000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5조 제4항(입찰공고의 시기)

1. 제19조제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25년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양천 일원의 제방 및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우기 및 태풍 등 수해 위험기가 도래하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연내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