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1399호 사. A값: 3,294,262원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단위 : 원) 2026. 8. 21.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3,294,262 | 723,786 | 956,323 | 95,105 | 463,062 | 1,055,986 | - | - |
안양시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도 기준)으로 실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포함)가당해건설현장사업장단위로보험료를별도분리하여납부한경우
를제외하고상기사업장에대한보험료를정산받고자하는경우에는착공계제출시상용근로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투입계획서를제출한후실제로투입된일자공사감독의확인이있어야만정산이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가. 공 사 명: 친목마을 테니스장 조성사업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 나. 위 치: 만안구 박달동 864-143일원(친목마을 테니스장)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 031-8045-508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바. 공사금액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단위 : 원>
| 기초금액 | |||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71,159,000 | 64,690,000 | 6,469,000 | 32,923,950 |
관급자재 하여야 합니다.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6)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104,082,950 115,527,450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2. 현장설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508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
※실태조사대상으로통보된건설사업자는사전단속을위하여우리시가요구하는서류등을준비하여
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응하여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실태조사)제2항에따라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대해진단할수있습니다.(자본금은직전결산연도기준으로판정)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25.(화) 10:00 ~ 2026. 8. 27.(목) 10:00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개찰결과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통보없이2026. 8. 27.(목) 16:00까지
다시입찰을실시하고,같은날17:00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에개찰합니다.
※입찰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휴업,폐업,부정당업체지정및자격정지등관련규정에위반조치된자는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에참가할수없으며,자격심사후라도상기사유발생시는입찰참가자격및권리일체가박탈됩니다.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의각호규정과관련,입찰또는계약에관한서류를위·변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하거나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거짓서류를제출한자,고의로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한다고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단될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6. 공동계약: 단독이행만 허용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등의사유로입찰서제출이곤란할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문제를해결하시기
바라며,사전에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기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적법한 취업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출퇴근 시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 견적제출의 무효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17. 기타 타. 문의처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체육과(☎ 031-8045-5082)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3)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 031-8045-5694)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붙임 2 >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 ] 단체 [ ] 기타
상대자
연락처 주소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20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주 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업체명: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 당 없 음 대표자: (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안양시장 귀하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