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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주민소통공간 조성』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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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과업명 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주민소통공간 조성』세부설계 용역 1.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마을 內 이용률이 낮은 동아리연습실을 ‘주민소통공간’ 으로 정비하여 주민과

마을동아리가 모여 여가활동 속에 소통과 협력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개요

사 업 명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주민소통공간 조성』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3번지
범 위< 대상사업비 75,000천원 >
◦(건축·전기·통신) 사업비 75,000천원
- 주민과 마을동아리가 모여 여가활동 속에 소통과 협력공간 조성
◦관련 인허가 포함
※ 과업대상별 세부시설내역, 사업위치, 사업비는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 고◦세부 사업내용은 “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서를 참조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과업 참여자 구성

5.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마을 추진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정보통신 및

전기, 소방시설관련 요구가 있을 경우에 5.2, 5.3을 이행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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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활동주체신고(건축사 업무 신고 면허)를 필한 자로서 통신·전자·전기·

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과업수행에 참여

시켜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자로서

관련분야 설계 기술자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1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착수계

1.1.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 및 자격현황)

1.1.3 설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1.2

1.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1.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2.1.2

2.1.3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2.1.4

2.2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진척사항을 매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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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책임

기술자 교체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2.3.2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2.3.3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3.1

3.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한다.

건축물(허가, 신고, 농지전용 등), 토목(개발행위, 산지전용, 절대보전지역 3.2.1

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조사․법률 검토 후

3.2.2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3.2.3 계획설계 완료시 및 중간설계 완료시

3.2.4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계획 포함)

3.2.5 성과품 작성 시

3.2.6 준공 시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3.3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보고 월말 1회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3.3.1 :

및 실적, 기술자 투입현황, 과업수행 문제점 및 대책, 기타

사항 포함

3.3.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3.4 수급인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한동리 마을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의를 하고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시 협조 4.

4.1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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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시설물 설치 협의 등 개발행위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 인·

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면허세 등 제세는 시행자 부담)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5.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검토 위원회(건축자문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5.2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토 또는 설계검토 위원회(건축자문 심의 등)의 검토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적용기준 및 시방서

6.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7. 기 타

설계변경 및 조정 7.1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2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7.3 관계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산지관리법, 경관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

법규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및 제반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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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내용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주민소통공간 정비』

세부설계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하며 관련 전문가 기술검토회

및 건축자문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실시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자료 및 지자체 등 2.1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3 설계기준서 작성

2.3.1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2.3.2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3.3 설계기준서 작성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2.3.4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안)을 근간으로 하여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검토·분석을 2.4

행하고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5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6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건축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2.7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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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KS KS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2.9 과업 대상지역의 전기 및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2.10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1 불량식재지반 등 조경공사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조경적처리가

필요한 성·절토 법면에 대한 조경계획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

되어야 할 다음 사항은 해당공종 설계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1 공원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우·오·상수관 등 기반시설 연결

2.12.2 마운딩토 등 다량 토량 소요 예상시 확보방안

2.12.3 과업범위내 친수공간 설계시 물공급·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2.4 가로수 보호틀 위치 지정을 위한 가로수 식재계획(가로등 배치계획 반영)

2.12.5 기타 필요사항

2.13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건축 및 토목, 전기, 조경 등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들을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관련 2.14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업계의 전문가를

과업에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2.15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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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현장부합여부 조사

2.16.1 수급인은 설계완료 전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 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2.16.2 주요 조사내용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공사계획 수립여부, 관로계획이 적절

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기타 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3. 세부지침

3.1 현황조사

3.1.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3.1.2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1.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단지 내 토공 3.2

3.2.1 조성공사의 토공설계자료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단지 내 토공

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단지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3.2.2

대해서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한다.

토량계산 3.2.3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1)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횡단면을 간격으로 작성하고 2) 20m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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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지반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지반조성이 3.2.4

이루어지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2.5 토취장이나 사토장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행로 축조 및 포장 3.3

3.3.1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 시설물(주차장 포함)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3.3.2 포장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3. 경계블록의 규격, 종류 및 포장재료, 구조는 종류별 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양한 토지이용 및 장소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3.3.4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3.5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배수 및 상수도

3.4.1 기본설계에 의하여 설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 기준과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부지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역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3.4.3 기본설계시 수립한 우수, 오수 및 상수관로 인입계획에 의한 조성공사

관로계획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관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4.4 상·하수도 형상과 관종은 인입관로와의 연결성 및 합리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4.5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3.4.6 상수도관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7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8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계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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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조물 설계

3.5.1 구조물 설계는 구조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

(내진설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5.3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2) 허용 균열 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3.5.4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5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6 조경식재 및 시설물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내염성수종 등 3.6.1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 가능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3.6.2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대책

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3.6.3 지구내 이식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6.4 시설물(주방시설, 사무실가구 등)의 형태, 규모 및 종류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하고, 설치위치, 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6.5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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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주방시설, 사무실가구 등)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3.6.6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7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하여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6.8 조형물 또는 조형분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6.9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성제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획득한 제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사면을 활용한 미끄럼틀 등

기성제품이 아니라 현장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계할 경우 KS 규격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7 기타 부대공

3.7.1 과업범위내의 친수공간(소하천, 저류지, 호수, 실개울 등)에 대해서는

생태, 친수 및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배수처리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7.2 수경시설은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 협의사항을 근거로 감독원과 협의 설계

하여야 한다.

3.7.3 구조설계에 적용할 계산기준 및 구조재료, 하중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7.4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대상공사인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세륜·

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 계

4.1 설계에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행정지침, 기타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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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UTO CAD 사용시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폰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 시 계약

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4.3 설계도서 작성

공사시행에 필요한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야 한다.

4.3.1 건축사항

4.3.1.1 설계 설명서

4.3.1.2 배치도, 구적도

4.3.1.3 평면도 및 4면 입면도

단면도 및 각부 상세도 4.3.1.4

4.3.1.5 상세 평면도

4.3.1.6 구조도

4.3.1.7 창호평면 및 창호도

4.3.1.8 내외부 마감표

구조계산서 4.3.1.9

4.3.1.10 시방서(사양서)

4.3.1.11 수량산출 및 내역서, 견적서 등

4.3.1.12 단가 산출서, 기타 감독원이 필요한 도면 및 도서

4.3.2 전기사항

전기, 통신설비 종합 배치도 4.3.2.1

4.3.2.2 각종 통신시설 배선도 및 계통도

4.3.2.3 설비별 기기 제작도 및 사양서

4.3.2.4 공사시방서, 제작시방서, 수량산출서

4.3.2.5 전등 일람표

등기구, 등기구 보강, 기타 상세도 4.3.2.6

4.3.2.7 각 설비별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및 전기사용전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4.3.2.8 기타 감독원이 필요한 도면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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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항 4.3.3

4.3.3.1 장비 목록표 작성

배관 및 기타 설비 계통도를 평면, 측면으로 작성 4.3.3.2

4.3.3.3 수량산출서 작성

4.3.3.4 일반 및 특기시방서 작성

4.3.3.5 내역서 작성(단가 적용사항 기재)

4.3.3.6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 절차 및 시행방법의 세부사항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4.3.3.7

4.3.3.8 기기의 특성에 따른 제작시방서 작성

4.3.3.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한 도면 및 도서

4.3.4 도면 작성시 도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및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도면은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Shop-Drawing)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4.3.5

1)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 간격유지용 및 철근

2)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3) 스페이서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

하여야 한다.

스페이서 또는 등은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4) Chair-Bar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철근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 길이를 6)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 도면상에 표시 되지 않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기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감독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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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분야(기계설비 포함)

5.1 계획 설계

5.1.1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5.1.2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 제안

5.1.3 건축설계 유의사항

5.1.3.1 제주시의 자연․문화의 특성, 한동리의 전체 마을 계획 컨셉이 표현

되도록 형태와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5.1.3.2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여 설계(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5.1.3.3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5.1.3.4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5.1.3.5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5.1.4 현지답사

5.1.4.1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1.4.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5.1.4.3 대상 건축물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한다.

5.1.5 계획설계 내용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제반법규 검토 5.1.5.1

5.1.5.2 건축계획서

1)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2) 대상 건축물의 입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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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스케치 또는 스터디 모델, 건축설계모형, 입체영상 5.1.5.3 : 3D

5.1.5.4 건축계획

배치계획 1)

2)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각 실 면적 계획,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3)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단면계획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4) :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5) 기계설비 계획서

6)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7) 조경계획서

실내계획 실내에 대한 상세한 계획(내부형태, 배치 및 마감 가구 8) :

및 집기설계 등)

5.1.6 기타사항

5.1.6.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5.1.6.2

파악하는 업무

5.2 중간 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5.2.1 건축설계

5.2.1.1 관련 법규 검토

5.2.1.2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5.2.1.3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건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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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설계 각층 평면도 5.2.1.4 :

5.2.1.5 입면설계 :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5.2.1.6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5.2.2 구조설계

5.2.2.1 설계근거 기준

5.2.2.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5.2.2.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골조의 단면에 대한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작성 5.2.2.4 X,Y

5.2.2.5 기초 전부에 대한 전단검토 (1면 및 2면)

슬라브의 처짐량 검토 5.2.2.6

5.2.2.7 부력에 대한 검토

지진력에 대한 검토 5.2.2.8

5.2.2.9 구조계산은 MIDAS 프로그램을 이용

5.2.3 기계설비 설계

5.2.3.1 기계설계는 기능충족 및 유지관리 편리

5.2.3.2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

5.2.3.3 냉난방 설비

1)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도록 설계 2)

3)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위생설비 5.2.3.4

1)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규격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급탕탱크는 식당,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3)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5)

6)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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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 설비 5.2.3.5

발생되는 오.배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현황을 조사하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 적정한 방법을 반영하고, 원할한 방류를 위한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3.6 소방설비

소방법규에 의한 기능별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기타설비 5.2.3.7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각 기능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2.4 전기설비 설계

5.2.4.1 공사위치, 공사기준, 공사금액 등 개략적인 공사개요 등을 서술

5.2.4.2 계획 및 방침(수변전방식, 수전용량, 운전 및 조작설비계획 등)

5.2.4.3 각 실별 조도기준

5.2.4.4 배전설비, 예비전원 설비, 배관 및 배선

조명 및 전열설비 5.2.4.5

5.2.4.6 전화 TV 공시청설비

5.2.5 토목 설계

대지 종횡단면도, 포장계획도, 상하수도 계통도

5.2.6 조경 설계

조경 배치도, 식재평면도

5.3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5.3.1 적용자료 및 기준

5.3.1.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실적공사비적용 5.3.1.2

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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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5.3.1.3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5.3.1.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3.1.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3.1.6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5.3.2 용역 내용

5.3.2.1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5.3.2.2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5.3.2.3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5.3.2.4 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검토 5.3.3

5.3.3.1 각 부분 기능의 검토

공간 표현의 검토 형태의 검토, 사용 재료의 검토 5.3.3.2 :

5.3.3.3 공사비의 검토

시공 기술의 검토 5.3.3.4

5.3.3.5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5.3.3.6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5.3.3.7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5.3.3.8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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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 5.3.4

5.3.4.1 외부 공간 설계

5.3.4.2 내부 공간 설계

5.3.4.3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5.3.4.4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색채 계획의 책정 5.3.4.5

5.3.4.6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5.3.4.7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5.3.4.8 각종 설비의 설계

5.3.4.9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3.4.10

전기, 통신, 소방분야 6.

6.1 기본방향 및 목적

6.1.1 기능성 : 전력, 통신, 소방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시 6.1.2 :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6.1.3 장래성 : 장차 부하증설에 대비

6.1.4 전력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6.1.5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6.2 과업범위

본 과업은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의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세부설

계 용역에 적용하며,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

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6.2.1 대상 전기설비의 종류(해당공종 적용)

6.2.1.1 전력설비

1) 수변전설비

2) 비상 전원설비(방재설비 비상조명용)

3) 전력간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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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설비 4)

전등 및 전열설비 5)

피뢰침 및 접지설비 6)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 그 계장설비 7)

통신설비 6.2.1.2

전화설비 1)

공청설비 2) TV

방송설비 3)

옥외방송설비 4)

설비 5) LAN

도난 경보기 설비 6)

소방설비 6.2.1.3

소화설비 1)

피난설비 2)

3) 소화용수설비

4) 소화활동설비

5) 방화셔터 전원설비

6) 단,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설비로 한정함

6.3 실시설계

6.3.1 설계설명서

6.3.1.1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주요설비사항 6.3.1.2

각종 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에 관한 1)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들에 관한 2)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6.3.1.3

채택한 각종설비의 전력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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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