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 1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동광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조경공사』세부설계 용역
2. 배경 및 목적
가. 동광리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돕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마을의
매력을 높이는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통합적인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마을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다. 동광리와 양잠단지를 대표하는 문자조형물을 설치하고 보호수 퐁낭
그늘 아래 구조물을 정비하여 마을 자긍심 고취와 방문객의 시각적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함
3. 과업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나. 본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과업 대상지 현황
가. 사업 대상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원
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단위: 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경관개선 | ||
| 사업 내용 | 사 업 비 | 사업 내용 | 사 업 비 |
| · 양잠단지 퐁낭정원 조성 · 양잠단지 걷는 길 조성 | 157,229,000 | · 양잠단지 사거리 꽃길 조성 | 70,400,000 |
구 분 비 고
동광리
- 1 -
다. 사업 위치도
- 2 -
Ⅱ 세부 과업내용
1. 실시설계 및 조사분석
가. 사업대상지 및 주변환경 분석(보행동선, 주‧야간 환경 포함)
나. 조형물 콘셉트 및 형태 제안(기본계획서 참조)
다. 설계도면, 시방서,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구조안전계산서 등 부수되는
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작성
라. 공공디자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관계 법령의 인허가 등 사전 ‧ 후
절차 이행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2. 각종 회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가. 착수 이후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등)
- 과업 진행방식, 수행 방향 및 방법 보고
- 현황조사 등 사업대상지 분석 포함한 과업 세부 수행계획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계획
나. 최종보고
-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 그간의 추진경과 및 사업대상지별 조형물 제작 ‧ 설치개요
- 조형물 구성요소별(디자인, 자재, 규모 등) 세부분석 및 사업 효과성 분석
다. 수시보고 및 협의 : 발주처 요청 시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을 즉시 반영하여야 함
※ 보고회 개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라. 주민설명회 실시 : 지역 주민 설명 ‧ 협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가. 이정표, 안내판, 상징조형물 제작 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함
- 1 -
나. 우체통 제작 시 설문대할망을 활용하여 개발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함
4. 인·허가 도서 작성
가.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인·허가 신청 도서를 작성해야 함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최종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고,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봄
다. 과업 내용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시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변경 사항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결정함
마.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용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2.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의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변경 시행토록 함
라. 본 사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자나
- 2 -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바. 본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점
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착수 시 제출 서류
가. 수급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공문 양식으로 작성)
-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 사본)
- 각 분야별 과업 참여 기술자 경력사항
-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 용역 예정 공정표
- 용역 산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나. 착수 시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4. 자문 및 의견 수렴
가. 전문가 자문 및 업무협의 : 수시
- 발주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요구 시
-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道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사항 추진
- 심의 결과 및 제기된 의견, 보완사항 등 반영
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안 추진
라.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 3 -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련 협의 이후 발주기관에 협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과정 및 결과의 검증을 위한 전문가 활용 등 각종 의견수렴 계획안 제시
※ 제시한 계획안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자문료, 회의비
등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5.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나. 본 과업 중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해석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하면 과업내용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과업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과업의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관계기관 등의 협의내용을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할 경우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4 -
마. 상기 사유 등으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
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름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고의 또는 태만에 따라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되었거나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해 과업수행자에 의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사유에 대해 2회에
한하여 해지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 5 -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도서 및 성과품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판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기준
가. 공통사항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ㆍ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
료집은 색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
ㆍ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필
요한 경우 병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인쇄)은 용역 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사전 협
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 및 성과품 자료
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
-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과정에 참여
한 담당자의 이름, 참여기간 및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총괄책임자가 이
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각종 성과품의 종
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각종 관련규정 및 설계
기준 등은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며, 특별히
- 6 -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내역서
- 설계내역서는 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
별하여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에는 설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사업 개요(사업명,
목적, 기간, 대상지, 소요예산 등)를 작성한다.
- 품명과 규격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간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근거하여 작
성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공사 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괄 설계내
역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달청 발표 제경비율을 활용한다.
- 공종별 설계내역에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금액을 명기하며,
집계표와 내역서 상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 품이 할증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환율은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당년도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 내역서(예산서)는 각 대상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일위대가에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예: 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하며, 복합단가로 구성된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
으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견적서에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
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한다.
- 단가산출, 수량산출서의 자재할증, 고재처리 등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따른다.
다. 시방서
- 시방서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공사 절차, 시
공방법, 기타 공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
- 7 -
련법규 및 지침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현장)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와 관련된 사항
- 시방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
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각 공간별로 공사 종합도, 배치도, 종‧횡단면도, 평면도, 투시도,
입면도, 구조물 일반도, 단면도,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공사가 가능
하도록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내용이 공사수행자가 이해
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8 -
-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공사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할 경우 전산
데이터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
정한 KS표준지침과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글꼴,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성과품 납품목록
가. 성과품 납품
- 9 -
-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완료 전에 수시보고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수정·
보완한 결과 등을 포함하여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 종류
- 최종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 연번 | 성과품 및 제출자료 | 규격 | 수량 | 비고 |
| 1 | 기본 디자인(안) (PPT, AI, 3D 모델링, 조감도, 렌더링 이미지 파일등) | A3 | 3부 | 모든 출력물 기본 인쇄 |
| 2 | 설계도서 일체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 A3 / A4 | 3부 | |
| 3 | 최종결과 보고서, 공정보고서 (사진첨부 必) (각종 동의서, 회의자료 포함) | A4 | 3부 | |
| 4 | 구조검토서 및 구조안전확인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메뉴얼 | A4 | 3부 | |
| 5 | USB(제출서류 일체) | 1식 | 1개 | |
| 6 | 기타 제반 서류(인·허가 신청 서류) | 1식 | 1부 |
- 최종성과품의 내용과 수량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기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세부 용역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