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63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
「
건설기술 진흥법
」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비
과업
기간
평가
방법
비고
1
국도3호선 문경 문경 마원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L=1.20Km
349
12개월
PQ
2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L=1.20Km
356
12개월
PQ
※ 1.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기타 정부(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 추가,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ㅇ 입찰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5. 8. 31.(월)
ㅇ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8. 27.(목) 00:00 ~ 2026. 8. 31.(월) 10:00
ㅇ 개찰 일시: 2026. 8. 31.(월) 11:00
※ 입찰공고 일정은 우리 사무소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
건설기술 진흥법
」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별표4 및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라.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에 따라
우리 사무소
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을
적용
하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
부문 중 도로 및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이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49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업체 순으로 5개 업체를 우선 선정 및 개별통지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사
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 업체를 평가 대상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잔여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
및
우리 사무소「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에 따라 평가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
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
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나라장터
ㅇ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intro.do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나. 평가자료 제출 일시 및 장소
ㅇ 제출일시 : 영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
※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5
ㅇ 제출자료 :
- 평가서 제출 공문 1부, 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자기평가서(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1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참여업체 현황 1부
필히 제출
(1998kuk@korea.kr)
※
참여업체 현황(전자우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5일내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실시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참여하려는
업체는
금회 공고되는 용역의 1건만 참여가 가능
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
합니다.
※ 중복 참여 시 참여한 용역 모두 탈락 처리
다.
입찰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를 제출하여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자사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계약 후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우리 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 평가점수가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 참여기술인 교체 승인 신청이 가능함.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자료 제출 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
로 참여업체 명의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회사 직인 등은 불필요)
아.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