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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공고 제2026–03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비자체험기반ㆍㆍ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서비스 용역

나.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라. 사업예산 : 211,000천원(금 이억일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가격 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2. : 의한 계약)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공고기간 : 2025. 8. 22.(토)∼ 9. 2.(수)

나. 제출기간 : 2025. 8. 22.(토)∼ 9. 2.(수) 10:00 까지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 제출 :

라. 문 의 처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사무국

(031-344-7773, 1600-1379)

마. 평가일자(예정) : 9월 4일(금), 평가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개별 통보)

바. 사업자선정 추후 결정 통보(제안서 : 평가 후 통보)

4.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연인 또는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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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사항 5.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2차 발표평가) 입찰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

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2차 발표평가+

가격평가)가 80점 이상인 제안사를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를 90%, 입찰가격 평가를

비중으로 함 10%

○ 입찰 업체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서류평가(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참여업체 5개를

선정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

에 반환하여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

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

제안발표회 6.

가. 일시 추후 통보 :

-입찰 업체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서류평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참여업체 5개 내외를 선정

-발표순서는 서류평가 통과 업체 중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시행 및 개별 공지

나. 장소 : 별도장소 진행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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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발표 한글 또는 형식의 발표자료 : PPT

라. 참석인원 :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2인 이내)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3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어느 하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

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감점처리 가능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참조 7. :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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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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