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8. 2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 사 명: 광주고 체육관 전면보수 공사
[ 다 음 ]
▢ 개 찰 일 시: 2026. 9. 9.(수) 11:00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강성진 062-380-4442)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09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고 체육관 전면보수 공사
광주고 체육관 전면보수 공사
공사현장 광주고등학교 [전남광주 동구 중앙로 302(계림동)]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공 종 비 율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적격심사 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업종 및 비율)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8. 25.(화) 10:00 ∼ 2026. 9. 9.(수) 10:00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9.(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금액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A = B + E) (C) (D) (B=C+D)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08,318,000원 1,740,950,000원 174,095,000원 1,915,045,000원 42,091,000 93,273,000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받겠습니다.
14,744,116 19,481,100 1,937,376 9,432,953 33,599,316 0 985,496 80,180,357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사.「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 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나. 입찰서 제출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합니다.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토록 제한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가. 입찰참가신청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7. 입찰의 무효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으로 갈음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강성진 ☎062-380-4442)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5. 입찰서 제출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순공사원가 금1,649,774,475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한 자, 발주기관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출을 갈음합니다.
-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발주기관에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다. 계약상대자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하도급지킴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하여야 합니다.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 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값) 과 같습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를 받아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사업주는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발급 대상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 전자카드를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받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라. 그 밖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제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
가능합니다.
사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20. 기타사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1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및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2026. 8.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4. 계좌입금의뢰서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5. 세금계산서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키지 아니한다.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에 제출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1. 국세완납증명서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상대자)에게 있다.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를 받아야 한다.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처리한다.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이행해야 한다.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공 사 명
합의가 있어야 한다. 원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 도 급
계 약 금 액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 약 기 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정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대자에게 있다.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부 칙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붙임 3]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 |
|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 NO |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 확인사항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
|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 |||
| 3 |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