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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전시기획, 제작 및 설치 용역)

과업개요 1

□ 과 업 명

ㅇ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전시기획, 제작 및 설치 용역

□ 과업목적

ㅇ 행정안전부 주최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사 부스 제작

및 운영을 통한 대국민 한국공항공사 안전 이미지 제고 및 안전

방침·추진사업 홍보

□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26. 9. 4.(금) 철거 시까지

□ 과업대상

ㅇ 행 사 명 :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ㅇ 행사기간 :‘26. 9. 2.(수) ~ 9. 4.(금)

ㅇ 설치장소 :

ㅇ 설치규모 : 독립부스 4부스(36㎡, 6m×6m)

ㅇ 주요 과업내용

- 한국공항공사 부스 전시기획 및 부스, 관련 그래픽 디자인

- 부스설계 및 시공

- 기타 소요기기 임대 등 부스 설치 일체

- 부스철거, 폐기물 처리 및 기타기기 회수

- 용역 성과물 제출

2 과업 세부내용

□ 부스기획

ㅇ 공사 CI 지침서를 참고하여 한국공항공사 안전방침 및 분야별 안전

활동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

□ 부스 디자인 및 설치

ㅇ 디자인

- 공사의 특징 및 전시 사항을 반영한 홍보부스 내․외부 디자인(조명,

그래픽 디자인, 간판 등)

- 부스 내 미팅 공간

- 리플렛, 홍보자료 등 비치를 위한 공간 마련

- 물품 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

- 관람객 체험형 이벤트를 위한 공간 마련

- 자료 및 물품 보관용 창고 마련

- 개방면에 따라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여 부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 * 행사 주관기관의 전시도 배치도 참고

ㅇ 비품 및 부대시설

- 영상 송출을 위한 LED TV 임대

- 부스 미팅 공간 내 테이블 및 의자 임대

- 카탈로그 스탠드 등 추가로 필요한 비품 임대

ㅇ 부스설치 : 목공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4부스 규모에 맞게 설치

□ 부스 철거

ㅇ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주최 측의 운영지침 및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임대 기기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3 과업 일반사항

□ 일반사항

ㅇ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ㅇ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 및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 과업절차 및 방법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4) 투입인력 신원보증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용역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에서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과업 계약변경 또는 해지

ㅇ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용역 수행 중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ㅇ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전산업박람회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을 경우

- 용역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안전보건 수준평가 ※ 양식 별도 첨부

ㅇ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를 공사가 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 보안사항

ㅇ 본 과업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대표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고,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 및 과업수행 완료 이후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용역업체 대표자와 용역

참여자 전원은 이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 교체 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 시 공사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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