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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
(포천 성동리산성 시굴조사)
과업지시서
2026. 8.
포천시
문화체육과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포천 성동리산성 시굴조사)
2. 과업 목적
○ 포천 성동리산성에 대한 조사는 1997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이루어졌다. 이후 정밀지표조사,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본 시굴조사를 통해 성동리산성의 연혁과 축성 방법, 훼손 정도 등 보존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3. 과업 개요
가. 유 적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산693-10번지 일원
나. 유 적 면 적: 38,540㎡
다. 과 업 면 적: 3,300㎡
氠瑢
조사구분
정밀 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기타
대상 면적(㎡)
-
3,300
-
-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실 조사일수 7일)
5. 추진 방향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지침 준수
○ 조사 진행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기록
○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보존·관리 등과 관련된 조치 이행
○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 방안 제시
氠瑢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지시서는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포천 성동리산성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 주체인 ‘포천시’를 말한다.
나. ‘과업수행자’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 주체인 ‘포천시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처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감독관의 권한
가. 용역 감독
-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 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 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지적된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공정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때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 비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마. 재조사
- 과업수행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법규준수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 보안·유지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자.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기타 안전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따른다.
차.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축소 및 확대)가 변경될 때
나. 과업 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라.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6. 과업참여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의 사용
가. 과업수행자는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10. 용역 착수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 2부
2.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2부
3. 현장대리인 선임계(과업수행자 명단 포함) 2부
4. 보안각서 2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용역 기간 조정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 등 조정할 수 있다.
12. 용역 완료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시굴조사 완료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완료신고서 1부
2) 약식보고서 인쇄본 3부
3) 출토유물현황 1부
4) 조사기관의견서 1부
5)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저장장치(USB)
나. 과업수행자는 약식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처·과업수행자·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