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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냉난방기 분해 청소

2026. 8.

ULSAN FIRE HEADQUARTERS

(소방행정과)

과업지시서

【 일반사항 】

Ⅰ.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제2별관 3~5층, 경제자유구역청 5층)의 냉난방기

분해세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는 과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방본부 냉난방기 분해 청소’이라 칭하며 그에 따른 표준이되며 일관성

있는 용역수행 및 규격화된 제품 사용으로 기기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냉난방기 분해 청소 용역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이외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2.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건물

(제2별관 3~5층, 경제자유구역청 5층)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약품 등은 안전하고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Ⅲ. 용역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 과업지시서에 있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를 “발주처”라고 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의 최상 품질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의 수행에 있어 명시 사항 외의 처리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의 준수

“발주처”는 용역 규정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계약상대자”의 현장 책임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용역을 수행하는 종사자 전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4. 종사원의 자격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용역 종사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보고 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피해관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게 보고 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부담하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6. 작업시간 및 기간

발주처와 협의된 시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작업기간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와 협의 시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켜 안전관리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중지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시공, 용역수행 지연 또는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9. 현장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준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현장기록을 사진으로 남겨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용역 수행 내용

1. 냉·난방기 제품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을 정밀 세척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 부품 세척 및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척 작업 시 용수의 낙수 및 누수로 인한 장비 및 사무용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구조를 갖춘 장비를 사용한다.

가. 그릴, 필터 : 제품을 분리하여 알카리 분해제를 분무하고 망구조에 압착된 이물질 분리 및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흡착먼지를 제거한다.

나. 프론트 판넬 : 분리하여 알카리 분해제로 토출구에 고착된 먼지 및 기름때로 인한 탈색 부분을 이격시켜 진공청소기 및 세척제로 제거한다.

다. 실내기 휀 : 분리 후 알카리 분해제로 고착된 먼지를 녹인 후 고압세청을 한다.

라. 내부 보온재 : 스폰지의 특성상 냄새인자 및 세균에 대한 오염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진공청소기로 내부 오염을 제거하고, 살균제 및 냄새 제거제를 분무하여 제품 시운전 시 미세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 : 주변 및 내부를 걸레로 수세작업 한다.

바. 핀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해가 심한 산성세척제 사용은 하지 않는다.

Ⅴ. 용역 수행 방법

1.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하기 전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근무자 등과 협의 후 작업한다.

2.

작업은 당일 이용자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종료, 주변정리 및 청소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3. 냉난방기가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한 후 부품 등에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서비스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4. 냉난방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용액 등은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의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전 약품 모두 폐기물처리기준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용역수행 】

Ⅰ. 일반사항

1. 폐기물처리 : 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분진 등 폐기물은 주변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이 끝난 후 철저히 수거 수집하여 반출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2. 세척작업의 원활한 작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학세척 기본공구는 다음과 같다.

가. 세척카트 : 압력조절 가능한 고압세척기 , 청수 및 폐수 내장타입

나. 세척기 : 분해된 내부부품 세척을 위한 수도연결형 고압세척기

다. 세척액 : 최소 3가지 이상 (세척제, 분해제, 살균탈취제 등)

라. 세척가대 및 비닐보호망 : 열교환기 세척 후 오염물 회수로 바닥 및 사무용품, 장비 등의 안전을 위해 작업가대 부착 후 작업

마.

에어컴프레셔 : 내부부품 고압 세척 후 물기제거, 내부부품 건조 상태 유지

바.

건식진공청소기 : 프론트판넬, 드레인판, 휀가이드 등 내부 오염물 제거

사. 건습식 진공청소기 : 실내기 내부 고압세척 후 핀 및 스폰지 등에 스며든 물기 제거

아. 사다리 :

일반사다리 또는 우마형 사다리 ⇒ 분해 조립 시 / 열교환기 세척시 사용

자. 운반용 밀차 : 분해한 부품 이동 및 청수보충 등 물건 운반시 사용

차. 기타 세척용 손 공구 : 핀 솔, 에어드라이기, 걸레 등

카. 기타공구 : 매니 폴더 게이지, 전동공구 등

3. 그릴(토출, 흡입) 청소는 일그러짐, 파손 등에 주의하여 전용기기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4. 토출구 세척 시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비휘발성인 세정제로 시행한다.

5. 본 작업 중 부득이한 경우로 작업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여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도중이라도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에게 보고한다.

7.

“계약상대자” 수시로 고용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및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8.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시행치 않을 경우 용역금액에서 우선 변제한다.

Ⅱ. 공사보고

감독이 용역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용역 수행 준비, 완료 확인 및 제출 서류

1. 용역(작업)계획서

2. 용역 수행 완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에어컨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3.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 후 울산소방본부 재무관 등의 확인을 받는다.

5. 용역 완료 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하자보수

분해세척 작업(금회 용역)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90일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Ⅴ. 비밀유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나 정보는 용역 수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