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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교육실습생 수송 차량임차용역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6-2학기 교육실습생 수송 차량임차용역

나. 운 행 일: 2026. 10. 19.(월)~10. 30.(금) (10일간) 3학년 수업실습Ⅱ

2026. 11. 16.(월)~11. 27.(금) (10일간) 2학년 참관실습

다. 참가인원: 3학년 약 286명, 2학년 약 275명(총 561명)

※ 참가인원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주요 일정 및 장소 [수업실습Ⅱ]

날 짜교통편시 간일 정일수비 고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10
08:50
16:20
18:0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양산중부초등학교 도착
양산중부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10
08:50
16:20
18:0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김해주촌초등학교 도착
김해주촌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10
08:30
16:40
18:1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창원반송초등학교 도착
창원반송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30
08:30
16:50
17:5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남해성명초등학교 도착
남해성명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30
08:30
16:40
17:5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거창남상초등학교 도착
거창남상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30
08:30
16:40
17:4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창원석전초등학교 도착
창원석전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40
08:30
16:40
17:3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의령의령초등학교 도착
의령의령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7:40
08:30
16:40
17:3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고성거류초등학교 도착
고성거류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0/19(월)
~10/30(금)
전세버스08:10
08:30
16:40
17:1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산청단성초등학교 도착
산청단성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 출발시간 15분전 진주교대 본관 지정 장소에 도착(출발 5분 전에는 버스에서 학생 인원등 파악)
[인원이 15명 이하인 학교는 25인승 우등 대체 가능]

- 1 -

[참관실습]

날 짜교통편시 간일 정일수비 고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10
08:50
16:20
18:0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양산중부초등학교 도착
양산중부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10
08:50
16:20
18:0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김해주촌초등학교 도착
김해주촌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10
08:30
16:40
18:1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창원반송초등학교 도착
창원반송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30
08:30
16:50
17:5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남해성명초등학교 도착
남해성명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30
08:30
16:40
17:5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거창남상초등학교 도착
거창남상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30
08:30
16:40
17:4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창원석전초등학교 도착
창원석전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40
08:30
16:40
17:3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의령의령초등학교 도착
의령의령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7:40
08:30
16:40
17:3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고성거류초등학교 도착
고성거류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11/16(월)
~11/27(금)
전세버스08:10
08:30
16:40
17:10
진주교육대학교 출발
산청단성초등학교 도착
산청단성초등학교 출발
진주교육대학교 도착
10일간(왕복)대형버스
40인승 이상
※ 출발시간 15분전 진주교대 본관 지정 장소에 도착(출발 5분 전에는 버스에서 학생 인원등 파악)
[인원이 15명 이하인 학교는 25인승 우등 대체 가능]

※ 주요 일정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긴급재난,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음

- 2 -

2. 운행차량 현황 및 준수사항

가. 운행차량: 40인승 이상 18대

구분운행기간운행일수차량대수
수업실습Ⅱ(2주)2026.10.19.(월) ~ 10.30.(금)10일40인승 이상 9대
참관실습(2주)2026.11.16.(월) ~ 11.27.(금)10일40인승 이상 9대

나.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15분전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본관 앞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출발시간 5분전까지 버스 탑승하여 학생인원을 파악하고 출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1) 냉․난방시설, 안전벨트가 모두 정상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소화기 등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하여야 한다.

4)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 재생타이어사용여부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학교에서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용역차량은 본교의 [붙임3]차량안전점검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학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학생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연식이 10년 이하인 차량

이어야 한다.

4.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배차확인서 및 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이 확인 가능한 자격증

등의 서류를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배차확인서(예시 서식) -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운전자연락처 운행일자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 3 -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유경력자로서, 계약상대자에 재직하는 자이고,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력조회를 위해 배치될 운전기사별 [붙임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까지 학교로 제출한다.

마.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운전자는 출발전 음주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운전자를 교체한다.

사. 계약차량에는 학생들이 탑승함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아. 계약차량은 실습별 각 지정차량 및 지정운전기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발 3

일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학교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6.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관련 학교요구사항에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붙임3]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운행차량 전부에

대한 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6]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용역 수행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119구급대, 인근 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진주교육대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매 출발 30분 전까지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지정한 장소에 대기

하여야 한다.

3)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 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학생들이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 통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4 -

7)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모욕적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반드시 출발 전 및 운행시간 동안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 및 응급차량(타사일 경우 포함)에도 적용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7.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8. 지체상금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1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10분마다 지연차량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9. 용역 대금 지급

가. 운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청구서류를 제출한 후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나.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산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 및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운행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차량정보 및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붙임1]교통안전정보

- 5 -

조회 결과 통보서 및 [붙임2]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부적격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차량별 사전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을 실시 후 [붙임3]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쟁시 해석, 관할법원 등

가.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위에 제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상기 특수조건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함을

기본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시는 민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고 민법규정이 없으면 일반 상법 및

관습법을 따른다. 본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붙임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예시) 1부.

2.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예시) 1부.

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서식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1부.

7.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끝.

- 6 -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예시)

- 7 -

[붙임2]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예시)

- 8 -

[붙임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서식)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업체·학교용 공통)

○ 20 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학교] 홍길동 (인) [○○○관광] 김길동 (인)

점검결과

구 분 점검(교육)내용 (실시여․부/적․부합) 비고

업체 학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필요시 경찰 협조)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계약서 상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차량의 일치여부

차량 (번호판) 확인

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 확인)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차량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띠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교육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9 -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진주교육대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진주교육대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

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진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2026-2학기 교육실습생 수송 전세버스 운행 자격확인 및

지출증빙서류 보유기간까지

차량임차용역 성범죄 조회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개인정보 항목은 수집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진주경찰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해당 운전자의 성범죄 전력 유무 조회

【제공하는 항목】해당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해남고로 전력조회 결과를 회신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진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11 -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진주교육대학교
2. 계약명: 2026-2학기 교육실습생 수송 차량임차용역
3. 업체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금 원
2. 작업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10일간 / 11. 16(월) ~ 11. 27(금) 1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유, 무 )
- 편성금액: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운행 참여자 수: 1명
○ 운행전 교통안전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운행 중 유해·위험 사항
1. 운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
2.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으로 인한 위험
3. 내리막길 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에 대한 위험
4. 운행중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침범,휴대전화통화로 인한 사고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운행 운전기사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제출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이하 학교에서 작성)
점검일자: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7] 청렴서약서

[업체제출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주교육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주교육대학교(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주교육대학교(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남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주교육대학교(산하

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에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ㅇ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주교육대학교(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주교육

대학교(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주교육

대학교(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주교육대학교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주교육대학교

(산하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주교육대학교(산하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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