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방공무원 쉼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울
ULSAN FIRE HEADQUARTERS
(소방행정과)
= 2026년 소방공무원 쉼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과 업 지 시 서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대형 재난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사건 사고에 긴급히 출동하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대원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통한 대응 역량 제고
2. 과업목적
○
직무로 인한 긴장된 심신을 휴식과 안정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
○
재난현장 외상사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
Ⅱ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방공무원 쉼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수행기간 : ‘26. 10. 26.(월) ∼ 10. 28.(수) / 2박 3일(합숙)
※ 운영일정 조정(협의) 가능
○
장 소 : 경남 일원
(해양+산림 환경으로 이루어진 치유와 힐링이 가능한 호텔)
○
인 원 : 총40명
○
소요예산 : 금36,000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주요 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적응력 강화 및 해소 기법 습득
○
참혹한 현장 경험자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 교육
○
감정 순화 능력, 낙관적 사고 등 개발을 통한 행복지수 향상
○
자연을 이용한 휴식과 오감자극 요하는 활동 등 충전 기회 제공
3. 과업의 범위
○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내용 기획
○
프로그램 운영 인솔자, 강사 및 보조자 섭외ㆍ참여자 안전관리
○
프로그램 운영장소(콘텐츠 포함), 숙식, 현지 차량이동 전반
○
기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과업수행의 방법
○
과업 착수 전, 프로그램 세부 내역서를 울산소방본부에 제출
○ 1회 운영 시
강의식, 참여식, 체험식, 전체 활동(40인), 분반 활동(20인 또는 10인)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 전·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문조사 실시(업체)
5. 운영 장소 및 여건
○
장 소 : 경남 일원
○
숙소 및 식사
- 숙 소 : 동일부지(단지) 안에 2인 1실 이하의 쾌적한 숙소 제공
- 식 사 : 친환경 건강 식단으로 7식 제공
‧ 1일차 중·석식, 2일차 조·중·석식, 3일차 조·중식
- 간 식 : 1∼3일차에 각 1회 이상 간식 제공
○
강의, 체험시설 등
- 강 의 실 : 전원 수용 및 분반 수업 가능한 강의실 확보
- 체험시설 :
바다, 숲, 운동시설 등 실내 및 실외에서
- 심신이완이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및 웃음 프로그램 등 구성
6. 운영인력
○
인솔자 : 운영 중 1인 이상의 인솔자 상주
- 인솔자는 보조자를 겸임할 수 있음
○
강사 및 보조자(시간별 세부 프로그램 및 강사 배치)
- 강사 :
정신건강 관련분야 전문의, 상담·심리 관련분야 박사 및 유사 자격
보유자, 심신건강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활용(울산소방본부와 별도 협의)
- 보조자 : 분반 수업 등 보조 인력은 2년 이상 유경험자 활용
7. 성과분석 및 결과 제출
○
성과분석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위탁업체)
○
결과제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운영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 참여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 명찰·일정표·안내문 제공, 의무시설 또는 구급약품 구비
○ 인근 지역 관광을 통한 휴식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역량이 가능한 업체로서 스트레스 회복과 관련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여아 함.
○ 용역업체는 프로그램 운영 중 취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심리상담·검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즉시 파기하거나 울산소방본부에 안전하게 이관해야 한다
Ⅲ
과업 수행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의 일반 사항
○
용역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소방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용역 수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상치 못하거나, 긴박한 상황
발생 시 울산소방본부와의 협의 하에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여 개인별 전·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은 용역운영
주최측인 업체에서 실시함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2. 용역조건
○ 경비 : 교통비, 숙식비 등 여행경비 일체 포함
-
현지 여행경비 일체(시설 입장료, 차량 임차, 주차료, 통행료 등 차량 교통비)
- 전 용역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 여행자 보험 포함
○ 프로그램 구성 : 스트레스 예방·해소,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예방 및 탄력성 강화) PTSD·우울증 등 원인·해소·관리 방법, 심리안정 및 이완요법 등
(해소) 웃음치유, 테라피, 트래킹 등 동적·정적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예시)
교 육
활 동 (실 습)
∘
PTSD,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의 발생
원인,
해소 및 관리 방법 등
∘
미술, 음악, 공예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및
힐링
프로그램
/ 교대근무에 의한 신체
리듬 불균형 회복
※
∘심리불안정 극복 방법(심신안정화, 이완요법 등)
동적 활동
트래킹, 요트 세일링, ATV, 승마 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정적 활동
요가테라피, 작은음악회, 허브힐링 등 심신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요가, 스트레칭
숲 치유
산림 트레킹
음악 치유
명 상
허브 힐링
수(水) 치유
이완, 스트레스 검사
한방 치유
온열 테라피
편백 힐링
승 마
○ 총 금액 : 금36,000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내역
교통비
2,200,000
- ‘26.10.26.(월)∼10.28.(수), 40명/(울산↔경남)
숙박비
9,000,000
- 1회당 2인 1실, 특2급 이상(세미나실 보유 필수)
객실 21개(본부 인솔2, 참여자 20)
식 비
8,500,000
총 7식 제공
※ 1일차 중·석식, 2일차 조·중·석식, 3일차 조·중식
※ 간식비 포함
체험비
1,824,500
탐방지 입장료 등
기타운영비
14,475,500
스트레스 관리교육 강사료
※
결과보고 포함
여행자 보험, 야간심리상담 비용, 운영비 등
합계
36,000,000
-
○ 숙박시설
- 특2급 호텔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공식일정 진행을 위해 현지 행사 진행 장소 도시 안에 호텔이 위치하여야 하고 별도 세미나실이 있어야 한다.
-
현지 호텔을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호텔로 한다.
-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성비 불균형, 잔여 인원의 숙박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1객실당 동일성별의 참가자 2인으로 배정함 (혼숙 절대금지)
- 힐링캠프 참가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 시설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불만 접수(베드 및 욕실 상태의 불량 및 기타제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시 여행사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Room 또는 숙소의 변경)를 취해야 함
-
출발 5일 전까지 현지 숙박지의 정보(호텔명, 위치,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서비스 품질, 시설 등을 검토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다.
○ 출발 및 복귀 시 교통
- 출발 및 복귀 시 참가자 이송을 위한 별도 대형버스(40인승 이상)를 마련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리무진급의 최신형 버스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운행 기사는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자
구간
일자
구간
인원
대수
2026.10.26.(월)
울산→경남
2026.10.28.(수)
경남→울산
40명
1대
-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 현지 교통
-
현지 전세버스는 45인승 1대로(1대, 2박 3일간) 운행하며 운행 기사는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현지 일정에 따른 지리가 밝아 이동시 어려움이
없
도록 하며, 버스 내에서 현지 관광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기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
현지 전세버스의 경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리무진급의
최신형 버스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전세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 식 사 : 총 7식 제공
*
1일차 중·석식, 2일차 조·중·석식, 3일차 조·중식
- 식 단
‧ 식사는 호텔식과 현지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식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식은 호텔 뷔페로 제공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동행하는 가이드가 안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체 기간 중 음료용 식수를 매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정해진 식사 횟수가 교통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감소될 경우 최종 정산 시,
감액하여 지급하며, 식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전체 기간의 참가자 간식비도 포함된다.
- 간 식 : 세미나실 간식(음료, 다과)은 40명이 먹을수 있도록 하며,
출발일에 간식(샌드위치, 음료 또는 과일쥬스) 1, 도착일 해산
전 간식 1깨(샌드위치, 음료 또는 과일주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지 탐방 및 체험
- 여행일정 내의 자연유산 탐방 및 기타 체험 관련 수반 비용 일체 포함
- 여행사는 여행 일정표에 의거 전 일정에 대하여 성실히 현지 문화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주요방문지를 사전 예약하여 참가자들이 방문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프로그램의 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 협의된 일정표에 의거 자연유산 탐방 및 기타 체험을
진행한다.(사전
공지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능)
붙임 일정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일정과 상이한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전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단, 필수 방문지 변경 불가)
-
자연유산 탐방 및 기타 체험
지 방문에 따른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지 가이드의 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함(현지 가이드는 참가자들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참가자
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함)
○ 스트레스 관리 교육
- 교육은 아래 일정표에 따르며 1일차는 힐링의 시작 프로그램, 2일차는 에너지 충전, 3일차는 외상후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스트레스 관리교육(업체) 및 자율신경계 심박변이도 HRV(Heart
rate variability)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다른 검사기구이용 가능), 각 1시간 이상
편성한다.
- 일정수행 기간중에 수면장애 예방 프로그램(2H 이상)은 반드시 수행하고, 전문 강사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강사 및 보조자는 시간별로 배치하고, 강사 및 보조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강사 :
정신건강 관련분야 전문의, 상담·심리 관련분야 박사 및 유사 자격
보유자, 심신건강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 보조자 : 분반 수업 등 보조 인력은 2년 이상 유경험자
‧ 1일차와 2일차에는 19:00~22:00까지 상담사(1명 이상)를 배치하여 개별상담 5명 이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제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운영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자에 대한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활동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준하도록 가입한다. 단, 본 기준은 최소한의 보상이며, 그 이상의 보장가입금액으로 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을
제출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보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식중독
진단비
사 망
후유장애
상해
치료
사 망
치료
실비
금액
200,000
10,000
30,000
10,000
20,000
10,000
1,000
200
○ 시작과 종료
- 울산소방본부가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다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제시된 일정에 의거 기본일정을 진행한다.
- 세부일정 : 사전에 여행사와 협의한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증빙자료와 함께 프로그램 준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 변경 :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행사 변경 전․후에 대하여 즉시 통보한 후 울산소방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울산소방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이드 동행
- 현지가이드
‧ 현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로 배치
‧ 현지가이드는 인솔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할 수 없음
○ 낙오자 처리
-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즉시 울산소방본부에
신원을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울산소방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현지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관련
- 교통사고 등
‧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주최
‧ 사고로 인한 치료는 부상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즉시 대상자를
입원 조치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함은 물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주최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참여자 안전사항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교육 실시사항을 포함한다.
○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기간 중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 모든 경비는 행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취소 혹은 환불사유 발생 시 울산소방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함
○ 우천 및 기상 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
- 기상 악화로 야외 체험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실내 대체 힐링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한다
○ 계약해지 및 중지
1.
여행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참가자의 안전 확보, 보험가입, 차량·숙박·식사 등 계약상 주요 의무를
4. 허위서류 제출, 계약 관련 부정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5.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중지
6.
그 밖에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거나 공익상 계약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울산소방본부가 판단하는 경우
※
계약 해지 또는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 책 임
-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가 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계약서에 합의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프로그램의 취소 및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 기타사항
- 프로그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예약, 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방문지역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울산소방본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참가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 명단(목걸이형) 및 안내 책자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울산소방본부의 의견에 따른다.
※ 장소 및 일정 등의 변경
붙임
일정표(안)
시간
1일차
(힐링의 시작)
2일차
(에너지 충전)
3일차
(외상후 성장)
08:00∼09:00
이동
조식
조식
10:00∼11:00
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⑦
11:00∼12:00
프로그램 ④
프로그램 ⑧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4:00
도착 및 접수
사전 HRV 측정
이동 및 해산
14:00∼15:00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⑤
15:00∼16:00
프로그램 ②
프로그램 ⑥
(현장체험)
16:00∼17:00
17:00∼18:00
체크인 및 휴식
18:00∼19:00
석식
석식
19:00∼22:00
야간 상담 실시
야간 상담 실시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탐방지, 식사(중·석식) 메뉴 등은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울산소방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