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373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694169-000)
수의견적
[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제주정원박람회 정원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제주정원박람회 개최예정지 내 수목정비 및 시설물정비 1식
공사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일원(삼다체육공원 등 혁신도시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5,243,000
95,243,000
86,584,545
8,658,455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
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5.(화) 10:00 ∼ 2026. 8. 28.(금)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8. 28.(금) 11:00
,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
한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공사)
면허
를 보유한 업체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A값*: 4,906,669원
*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
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무효
로 처리됩니다.
※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035)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경우
견적제출자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
보건법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43,663
1,546,730
203,240
1,113,03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http://jeju.cleanpay.co.kr
☎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개별법
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공사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
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03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8. 2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