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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7553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04, 404호

홈페이지: https://www.gbict.or.kr

사단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입찰공고

법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의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 모든 절차(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 또는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채용 포함),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계약방법 등):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경영기획실 주성은, ☎ 053-851-9125, FAX 070-4142-2779

- 주소 : (3834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성라이문도관 4층 GBICT

○ 수요기관: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첨단기술본부, 한지환 책임연구원, ☎ 054-810-7127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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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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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

공고종류실공고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R26BK01694366-000참조번호
공고명
검사수요기관검수
입찰방식직찰낙찰방법
낙찰방법세부기준
계약방법제한경쟁계약구분
국제입찰구분국내입찰채권자명
공동수급 구성방법(없음)공동수급불허국내/국제입찰사유
재입찰여부허용동가입찰 낙찰자
연구개발물품여부아니오분할납품가능여부
하자담보기간

2026/08/24

K-하이테크센터-339

수요기관

규격가격동시입찰

총액계약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장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 아님)

별도추첨

불가

문제는 별도 무상수리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아니오제조여부
물량배정여부아니오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중기간경쟁제품여부아니오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구분없음

아니오

해당없음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아니오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컴퓨터서버(4321150102))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규격가격동시 / 2단계 경쟁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 이용안함 (자체시스템 이용)

제안서평가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성라이문도관 4층

적합기준점수 85점

가격

예가방법비예가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배정예산135,000,000원추정가격

135,000,000원

122,727,273원

수요기관 담당자 정보

수요기관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계약담당자 주성은 (☎ 053-851-9125) 사업담당자 한지환 (☎ 054-810-7127)

- 2 -

◇ 기타사항 없음

(해당 시)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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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직찰

○ 제안서·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년 8월 24일 12:00

○ 제안서·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9월 4일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2026년 9월 8일 11:00 예정)

○ 개찰장소: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입회, 제안서 평가장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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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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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본 공고시 평가조견표 첨부, 양식은 자유양식

② 제품 카탈로그 1부

③ 원제조사 기술확약서 (필수 사항)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부정행위 위반시 환수 확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부정행위 위반시 환수 확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92, GCH혁신캠퍼스 2층, 한지환 책임연구원

- 3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 한지환 책임연구원, ☎ 054-810-712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사의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이름, 전화번호 등)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낙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원본으로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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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AI GPU 서버 / 1식

○사업설명회 실시: 없음

○제안서 평가부서: 수요기관 총괄본부장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

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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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경영

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51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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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

○낙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단,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별도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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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 4 -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할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가 입찰

참가자격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참여한 입찰은 유

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안서에 공동수급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이 되오니 이 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

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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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수요기관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수요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5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총괄본부장(☎ 053-851-9125)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요기관 총괄본부장(☎ 053-851-912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입찰과 관련된 비리·불공정행위는 수요기관의 총괄본부장(☎ 053-851-9125)을 통해 진정·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사본으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입찰에 적용되는 법령·지침·예규는 향후 개정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개정규

정의 부칙에서 적용례를 정한 경우 해당 부칙을 따릅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 및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계약 관련) 등 검색
2.지방계약 집행 기준, 조례 및 지침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행정정보 또는 법무·규제개혁 메뉴] → 「계약관리지침」, 「입찰 및 계약
관련 조례」, 「지방계약 집행기준」 등 확인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정책자료 → 예규·고시·훈령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어렵거나 해당 지침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계약담당자(☎ 053-851-9125)에게 직접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단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장

법인

- 6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입찰업체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단법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단법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0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장 귀하

- 7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확 약 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단법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 사 업 명: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수요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
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
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단, 물품대금에서 비용
(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포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
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장 귀하

- 8 -

AA